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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이를 청구법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2중6135 (2022. 11.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OOOOOOOOOO

【참조결정】

조심2020중2189 / 조심2020중194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6.3.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 대지 2,148㎡, 같은 동 OOO 대지 1,411㎡, 같은 동 OOO 대지 2,089㎡(이하 모두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타인 소유의 주택 15채가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주택 15채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1.1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택인 건물 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상의 주택 수와 관계 없이 1주택자에 해당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는 세액공제 등에서 차이가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자 간에 불합리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주택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석하려면 법문상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인 건물 1개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의 수 및 그 부속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 건물의 수와 무관하게 1세대 1주택자라는 의미이다.

한편 쟁점조항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 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다수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고,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를 인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인 건물 1개와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3) 단순히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주택자에 해당한다.

(가) 예컨대 납세의무자 ‘갑’이 주택 및 그 부속토지 1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1개를 소유한 경우, 쟁점조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되어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계산시 5억원을 추가 공제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나, 세율은 2주택 이상의 경우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

구분

갑의 소유현황

주택 수

A지번

B지번

각종 공제

세율

주택 건물

×

1주택

2주택

부속토지

(나) 처분청과 같이 해석하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과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의 경우보다 더 적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분

갑의 소유현황

주택 수

A지번

B지번

각종 공제

세율

주택 건물

×

×

2주택

2주택

부속토지

(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조항 중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부분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의 수 및 그 부속토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 건물의 수를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법」상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관한 쟁점조항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조세심판원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상에 있는 주택 건물의 수와 상관없이 1주택자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0중2189, 2020.12.2.).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주택에는 그 부속토지가 포함되는바,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건물분을 제외하고 부속토지분만 안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조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이 인용한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20중2189, 2020.12.2.)는 개인의 토지에 허가 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택의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등재한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사례로 이 건과 동일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이를 청구법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3필지 5,648㎡)의 지상에 타인 소유 주택 15채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부과하였다.

<표1> 부과내역

(단위 : 건, ㎡, %, 원)

OOO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 개정이유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개정내용

ㅇ 종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2019.1.1. 시행)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2021.1.1. 시행) 제9조 제2항에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20.8.2.부터 시행) 제13조의2에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상향하도록 신설하였고, 해당 조문에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2009.5.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로 신설되었고, 개정이유를 “하나의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으로 밝히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만 소유하고 있고 타인이 그 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5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제105조, 제10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한편 2009.5.27.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서두에 해당 조항은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4항을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0중1943, 2020.8.31., 같은 뜻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2018.12.31.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주택 수에 산입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각 호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