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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0037 (1993. 3.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9.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8일이 경과된 92.9.16 심사청구를 제기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규정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7.10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처분의 통지를 받았음(공고일 : 92.6.30)이 공시송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9.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8일이 경과된 92.9.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