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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162 (2001. 8.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원자재의 실지구입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안되므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의류 원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4~6월중 (주)OO물산으로부터 공급가액 42,048,500원의 의류 원자재(이하 “쟁점원자재”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6.7 (주)OO물산이 자료상으로 고발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원자재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원자재 공급가액 42,048,5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공급대가 46,274,000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4.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1,948,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에 소재할 당시 인근에서 OO모피라는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청구외 OOO 사장이 (주)OO물산의 이사인 것으로 알고, 그로부터 의류 원자재를 현금으로 매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주)OO물산으로부터 쟁점원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단지 (주)OO물산이 자료상이고 금융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원자재 매입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원자재 매입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고액인데도 이를 전액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거래사실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원자재 매입사실을 부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원자재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제62조【장부의 비치ㆍ기장】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같은 영 제127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법 제6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7.4~6월중 (주)OO물산으로부터 공급가액 42,048,500원의 쟁점원자재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주)OO물산이 자료상으로 고발됨에 따라 쟁점원자재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공급대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주)OO물산의 이사로 알고 쟁점원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법인세법상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이므로 쟁점원자재의 매입사실이 매입장, 현금출납장 등 정규의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ㆍ비치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만을 제시할 뿐 쟁점원자재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외법인의 장부나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원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원자재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