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세목】
증여
【재결요지】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9.
OOOOO OOO OOO OO OOOOOO OO
OOOO OO OOOOOOOOO OO OOOOOOO OOOOO
(OO 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
OO OOOOO OOOOOOOO OOOOO(OO O
OOOOOOOOOO OO)
O OOO OOOOOOO OO OOOO OOOOOOOOOO OOO OOO,
OOOOO OO OOOO OOOO(OOOO O,OOO,OOO,OOOO O OOOO OOO,OOO,OOOO)OO OOO OO
OOO 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
, OOOOOOOO는
기준시가 1,280,000,000원의 1/5인
25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981,834,814원으로 하고 2009.1.29.과 2009.2.3. 증여분 증여세 7,365,13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2.9. 쟁점상가의 취득시(2007.10.26.)와 증여시(2009.1.29.)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가격변동(하락)이 있는 것 으로 보아 쟁점상가의 평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387,564,210원에서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차감한 87,564,210원 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343,564,210원(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으로 하고 청구인이 기 납부한 증여세 7,365,130원을 환급(과세미달)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725,834,814원
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7,564,210원
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 이어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증여세
7,365,130원을
환급하였다.
(3) 위 관련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