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당초 비과세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추징하는 이유는 당초부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OO리 OOOO 답 436㎡,(이하 “교환전 농지”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OO리 OOOO 답 403㎡,(이하 “교환후 농지”라고 한다)를 교환하여 경작하던 중 교환후 농지 403㎡중 152㎡를 같은리 OOOO로 분할하여 건축부지로 사용한 바 있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였다고 이 건 교환을 비과세한 바 있으나 그 후 교환후 농지의 일부가 타용도로 사용되어 교환토지가액의 차액(32,640,000원)이 교환토지중 가액이 큰편의 4분지 1 (20,710,000원)을 초과한다 하여 교환전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96.10.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78,22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1 심사청구를 거쳐 97.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농지를 인근 농지와 교환하여 활용하던 중 교환후 농지의 일부(152㎡)가 건축부지로 편입된 바 있으나 잔여토지 251㎡는 현재도 농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251㎡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잔여부분(251㎡)가액이 50,200,000원으로 교환전 농지와의 차액이 32,640,000원으로서 교환전 농지가액(82,840,000원)의 4분지 1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농지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교환전 농지에 대해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전액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교환전 농지가 비과세요건(가액의 차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하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고 있는바, 다만 잔여부분(251㎡)의 농지는 현재도 청구인이 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농지의 교환으로 보아 계속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환후 농지를 경작의무기간까지 경작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타용도로 사용하므로 잔여농지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교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초 비과세하였던 양도소득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타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교환후 농지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만큼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당초 비과세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추징하는 이유는 당초부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마)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의 제4항 제3호의 규정에서「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타인의 농지와 상호 교환시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4분지 1이하이어야 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농지를 인근 농지와 교환하여 활용하던 중 교환후 농지의 일부(152㎡)가 건축부지로 편입된 바 있으나 잔여토지 251㎡는 현재 농지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잔여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관련법령에서 교환 농지의 비과세요건은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농지의 4분의1이하이어야 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바, 교환 후 농지를 경작의무기간까지 경작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타 용도로 사용하므로서 잔여농지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당초부터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하였던 양도소득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자경여부 등에 관한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현장에 임하여 주민 여러명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은 92.6.10 이후로 경작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화전읍 OOO리장 OOO의 경작확인서 이외에 달리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