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부외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0년 제2기중에 자료상으로 판명된 OOOOO로부터 공급가액 43,600천원
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200
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12.8. 청
구인
에게 종합소득세 17,140,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4.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0년 제2기중에
OO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
하나,
영세한 지입차주들이 사업자등록을 기피
하여
부득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던 것으로서, 200
0년
7월~2000년 12월 기간동안
당초 신고하지 못한 부외의 매입액인
운송비
43,660천원을 실제로 차주에게 지급하였음이 운송내역과 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기간별 운송내역을 보면, 통상적으로 거래처와
의
거래가 2000년 7월 이전에도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없
으며,
거래처 중 1곳은 사업개시일이 2000.9.6.임에도 같은해 7월ㆍ8월에
거래가 있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자료는
신빙성이
없고, 실지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부외의 매입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
금
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7월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당초 신고하지 못한 부외의 매입액인 운송비 43,660천원을 차주에게 실지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며 용달기사 7명의 운송현황과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2)
그러나 위의 운송현황 및 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로 작성이 가
능한
것이므로 이들만으로 운송비 43,660천원이 실지로 지급되었다는 청구
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구체적인 금융증빙 및 현금출납부 등 원시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
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인 43,600
천원 상당을 필요경비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