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납액 중 일부는 양도대금의 회수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0228 (2017. 6.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OOO의 주식 매매대금을 XXX이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동 주식대금이 증여가 되었다고 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은 아닌 점, 쟁점벌금 대납시기와 부동산 거래시기가 8년 이상 차이나고,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