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조정금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2624 (2015. 9.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ㅇㅇㅇ 법원의 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ㅇㅇㅇ로부터 쟁점조정금을 수령하고 쟁점토지를 인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쟁점조정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에서 우리 원은 쟁점조정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담보 제공에 따른 청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정금은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양도담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ㅇㅇㅇ법원의 조정조항의 이행이 완료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중343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