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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AAA의 가수금과 상계처리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2광7121 (2023. 1.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배우자 포함)이 20ㅇㅇ.ㅇ.15.부터 20ㅇㅇ.ㅇㅇ.26.까지 총 ㅇ억 ㅇ,000만원을 AAA 계좌로 입금하였고, AAA 계좌에서 총 ㅇ억 ㅇ,000만원이 청구인(배우자 포함)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수금은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유한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18.12.17. OOO 토지에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상가 29호실,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9년에 그 중 상가 26호실을 분양하였으나 9호실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청구인과 bbb은 AAA의 공동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12.부터 2021.6.30.까지 AAA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ccc이 AAA로부터 상가 4호실을 분양받았으나(세금계산서 수수) 분양대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8.20. A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0.19.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1.11.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2.2.14.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분의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22.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AAA의 자금으로는 이 건 건물의 신축자금(OOO원)을 충당할 수 없었으므로, 공동대표인 청구인과 bbb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청구인도 2017.6.21.부터 2018.6.28.까지 총 OOO원을 법인에 입금하였다. 동 금액은 법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가수금이나, 청구인이 분양대금 대신 포기한 것이므로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금액(분양대금 미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공동대표인 bbb과 청구인은 이 건 건물(상가)의 분양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상가 7호실을 청구인과 배우자 ccc, ccc이 대표로 있는 DDD 유한회사 명의로 분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표1> 청구인 책임분양내역

○○○

(2) 청구인은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AAA의 수입금액을 유출하여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AAA의 자금이 부족하여 개인대출과 부동산 매각을 통해 조달한 총 OOO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가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인 계좌에서 2018.2.20.부터 2019.1.4.까지 총 OOO원이 청구인과 배우자 ccc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은 AAA의 가수금과 상계처리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 공동대표인 bbb과 청구인은 이 건 건물(상가 29호실)을 책임지고 분양하기로 하고(bbb 22호실, 청구인 7호실),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상가 26호실(bbb 19호실, 청구인 7호실)을 분양하였으나 그 중 9호실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표2> 이 건물의 분양내역 등

○○○

(2) 조사청은 청구인(배우자 포함)이 <표1> 기재내용과 같이 AAA로부터 상가 4호실을 분양받았으나 분양대금 일부(쟁점금액)를 법인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AAA 계좌(355004962****, 1269100181**** 및 351105020****)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ccc 명의로 2017.6.15.부터 2018.12.26.까지 총 OOO원이 입금되고, 동 계좌에서 2018.2.30.부터 2019.1.4.까지 총 OOO원이 청구인과 배우자 ccc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에게 상환해야 할 가수금(OOO원)과 청구인이 AAA에 지급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상계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배우자 포함)이 2017.6.15.부터 2018.12.26.까지 총 OOO원을 AAA 계좌로 입금하였고, AAA 계좌에서 2018.2.30.부터 2019.1.4.까지 총 OOO원이 청구인(배우자 포함)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수금은 상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