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당초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근거가 된 것은 청구인과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 등 10인간의 환지보장계약서라 할 것이며 동 계약서에서 각 토지소유자들은 공사완료후에 총 726평의 토지를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조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바 있고, 청구인은 74.4.20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의 토지취득시기는 당초 약정시의 조건이 성취된 74.4.20(간주취득시기 77.7.1)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대지 2,386.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89.12.1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원판결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기로 당사자간에 약정한 일자인 73.8.12 (77.1.1 간주 취득시기)로 결정,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5.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5,515,520원 및 동 방위세 109,103,1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0 심사청구를 거쳐 9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정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등과 같은 채권의 대물변제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89.12.6)에 유상으로 취득되고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9.12.6 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청구외 OO통산주식회사는 71.2.25 서울특별시로 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고 위 공사를 시행하던 중 그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그 진행이 부진하게 되자 동년 9.28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등 3인과 사이에 위 공사를 청구인 등 3인이 시공하기로 하고, 위 사업허가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 사업완공후의 순이익금은 청구인 등 3인과 OO통산주식회사가 반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계약에 따라 그 허가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청구인등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청구인등이 시행한 위 공사의 공사비에 대하여 73.8.12 청구외 OOO등 토지소유자 10인은 각인들 소유토지중 각 지분 합계면적 726평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위 약정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외 OOO등 토지소유자 10인이 각 지분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사건 79가합1773, 81가합538) 82.2.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73.8.12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에서도 83.3.18 같은 내용의 판결을, 83.10.25 대법원 제2부에서도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73.8.12 을 취득시기로 보았음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705호, 74.12.24 전면개정) 제16조에서 “토지ㆍ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 취득한 것으로 본다(88.12.26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77.1.1 로 보아야 한다.
이상의 심리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3.8.12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7.1.1 현재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89.12.18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이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2-11-6...27에서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 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705호, 74.12.24 개정) 제16조에서 토지ㆍ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경위를 살펴보면, 71.2.25 청구외 OO통산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외 82필지 60,874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형질변경공사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동년 9.28 공사시행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73.8.12 청구인이 시행한 위 공사중 일부공사비용에 대하여 청구외 OOO 등 10인 토지소유자들은 공사완료후에 각인들 소유토지중 각 지분 합계 726평을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조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74.4.20 서울특별시는 청구인에게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증(면적: 당초 60,874평 → 변경 49,661평)을 교부하였으며, 청구외 OOO 등이 당초 약정한 각 지분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 82.2.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83.3.18 서울고등법원에서 “73.8.12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83.10.25 대법원에서도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85.10.16 환지처분을 위한 공사완료공람공고 및 동년 12.28 환지확정처분공고를 거쳐 89.11.20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대지 2,386.5평방미터(721.9평, 쟁점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한 후 동년 12.2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앞 보존등기되었다가 동년 12.6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며 동년 12.1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근거가 된 것은 청구인과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 등 10인간의 환지보장계약서라 할 것이며 동 계약서에서 각 토지소유자들은 공사완료후에 총 726평의 토지를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조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바 있고, 청구인은 74.4.20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취득시기는 당초 약정시의 조건이 성취된 74.4.20(간주취득시기 77.7.1)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처분청은 각 토지소유자들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일자인 73.8.12 을 취득시기로 보았으나 77.1.1이 간주취득시기임에는 동일하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