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부동산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를 잔금수령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4178 (1993. 3.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동산을 명도 받을수 있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동지: 국심84서2040;85.2.14등) 청구법인이 91.7.4 잔금을 수령하고 동일자인 91.7.4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국심1995구0470

【참조결정】

국심1990서2219

【주문】

군산세무서장이 92.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70,067,950원 (90년 제2기 13,260,000원, 91년 1기 156,807,95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신 공장건축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구 공장인 군산시 OO동 OOOOOO외 9필지 토지 16,116㎡, 건물 7,222.80㎡, 구축물 17건과 군산시 OO동 OOOO 외 1필지 6,542㎡, 건물 1,674.83㎡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에 매각키로 하고 잔금수령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보아 92.8.16 부가가치세 170,067,9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5 심사청구를 거쳐 92.1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아니고 그 부동산의 이용이 가능한 때이므로 잔금수령시에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4호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및 제22조(가산세)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지급시기에 재화의 공급이 있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 함은 통상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기성부분 또는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기 어렵거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시간적으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인 바, 완성된 정도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 건물과 같이 이미 완성된 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가 형성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동지 : 국심 90서2219; 91.1.21, 국심 91서2624; 92.5.8등) 둘째, 청구법인과 OO실업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매매에 따른 잔금을 91.6.30 수수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의서」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OO실업주식회사로부터 91.7.4 위 부동산매매에 관한 잔금으로 만기일이 91.9.10자인 어음 400,000,000원(어음번호 OOOOOOOOO)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 제4조(부동산의 인도)를 보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매수자를 OO실업주식회사로 적시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부동산매도용」인감을 91.7.5자로 발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 신청서류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1.7.12 OO실업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어 91.7.4 잔금은 수령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잔금을 91.7.4 수령하고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부동산거래와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의 경우 계약을 원인으로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을 수수하고 양도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행이어서, 일반적인 부동산 공급의 경우 비록 재화의 이용가능시점 이전에 계약금등의 대가를 수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은 때마다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당해 부동산을 명도 받을수 있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동지: 국심84서2040;85.2.14등) 청구법인이 91.7.4 잔금을 수령하고 동일자인 91.7.4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