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341 (1998. 10.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였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자(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 OOO의 수령증에 의하면, 이 건 심사결정서(심일 양도 98-0352)는 청구인의 자 OOO가 98.7.8자로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서는 98.9.11에 접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거 심사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9.6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8.9.11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