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무납무 고지를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 제기는 무납부고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의 불복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서3152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9.16. 경기도 OOO 외 5필지 토지 3,801㎡의 3분의 1 지분을, 2005.10.20. 추가로 3분의 2지분을 취득하였고, 2005.10.17. 경기도 OOO 1필지 토지 100㎡를 취득하였다가 2011.3.29. 이들 토지를 모두 주식회사OOO에게 양도한 후 2011.5.31.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7.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
구인은 2011.3.25.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 OOO OOO,OOO,OOOO으로
하여
2011.5.31.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
였으나 당해 산출세액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납부한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7.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1.10.7.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무납부고지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152, 2010.11.24.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