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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796 (2010. 9.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탈세 목적으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쟁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따른결정】

조심2012서245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권OOO 997.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99.12.11.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장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처분청은 장OOO이 2001.2.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2009.5.20. 장OOO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841,2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장OOO이 2009.4.20. OOO에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주는 청구인임을 주장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장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OOO세무서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장O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2009.8.19.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214,740원

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장OOO간에 부동산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은 부동산 관리인인 김OOO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이상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임대료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7년(기간 만료일 2008.7.25.)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장OOO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40여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김OOO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던 김OOO 등이 사법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국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장OOO 명의로 하여 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탈루하였고, 장O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수년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국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

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권OOO이 1978.3.21. 및 1998.1.13. 각각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1999.12.11. 장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장OOO이 이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5.20. 장OOO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841,2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장OOO이 2009.4.20.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주는 청구인임을 주장하는 고충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장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OOO세무서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장OOO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2009.8.19.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214,740원

을 결정ㆍ고지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장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할 당시 취득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취득대금은 김OOO의 대출금으로 충당된 이상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장OOO이 쟁점부동산을 보유(

1999.12.11.~2001.2.27.)

하는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OOO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2009.5.13.)에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공동담보목록 43건은 모두 유OOO을 채무자로 하여 17억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에 사용하였으나,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못하여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2001.2.27. 경매로 이OOO에 소유권 이전되었는 바, 이들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장OOO은 단순히 유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 등 7인OOO 등 4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횡령ㆍ편취하였다고OOO의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2001.9.28.)내용에 의하면, 피고소인이 병원에 입원중에 있어 불기소 및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김OOO이 임대료 연체로 인한 사업장 명도문제가 제기되자 장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00.6.26.)에 의하면, 김OOO에 위치한 OOO이 1999.7.6. 장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김OOO에서 17억원 및, 김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관리를

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해 오던 김OOO 등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횡령하였다 하여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장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장OOO 및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임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본인을 명의신탁자라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경락양도시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담보제공 부동산의 경매로 피해만 보았고, 경락양도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며, 임대용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를 통하여 부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탈세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부과제척기간 7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탈세할 목적으로

무재산으로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장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여 임대소득 발생에 따른 제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