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인적분할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세목】
법인
【재결요지】
쟁점인적분할은 적격분할로 보이고, 쟁점배당금의 재원이 된 쟁점주발초는 청구인주주들이 쟁점인적분할로 신설된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부33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8.10.1. 주식회사 B(구 C 주식회사, 이하 “이 건 분할법인”이라 한다)로부터OOO 외 7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 OOO 토지(쟁점임대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승계받아 ‘부동산임대 부문’ 등을 인적분할(이하 “쟁점인적분할”이라 한다)하여 설립되어 청구인 A.B.C.D(이하 “청구인주주들”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인적분할로 이 건 분할법인의 자본금 OOO원 중 OOO원이 청구법인의 자본금으로 이전되었고, 청구법인은 승계한 자본 및 부채와 이 건 분할법인이 계상한 쟁점부동산 장부가액의 차액 OOO원을 주식발행초과금(이하 “쟁점주발초”라 한다)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건 분할법인은 감자차손 OOO원이 발생하였다. 나. 이 건 분할법인 및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인적분할을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보아 분할로 인한 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년 자본준비금과 자본금 중 OOO원(쟁점주발초 중 OOO원 + 자본금 OOO원)을 유상감자(이하 “쟁점유상감자”라 한다)하여 청구인주주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인주주들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천징수(소득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2.4.11.∼2022.4.29. 처분청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인주주들에게 쟁점유상감자로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항에 따라 그 지급한 재원이 무엇이든 현금으로 지급되는 순간 의제배당 과세대상이고, 쟁점유상감자 대가의 원천 또한 쟁점인적분할 당시 ‘부동산의 시가평가로 인해 발생한 평가이익’으로 미실현이익인 평가이익을 차감하여 배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분할차익이자 이익잉여금이 지급된 것이라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주주들이 수취한 OOO원 중 감액된 자본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액(유상감자 대가수취)으로 보아 처분청들에게 과세지시를 하였다. <표1> 쟁점배당금 내역(2019년도 말 기준)
| 성명 |
지분율 |
유상감자액(a) |
출자자본감소액(b) |
쟁점배당금(a-b) |
| 합계 |
100 |
OOO |
OOO |
OOO |
| 청구인A |
68 |
OOO |
OOO |
OOO |
| 청구인B |
15 |
OOO |
OOO |
OOO |
| 청구인C |
10 |
OOO |
OOO |
OOO |
| 청구인D |
7 |
OOO |
OOO |
OOO |
| 납세자 |
귀속연도 (사업연도) |
세목 |
세액 |
처분청 |
고지일 |
| 청구법인 |
2019 |
법인세* |
OOO |
서초세무서장 |
2023.2.7. |
| 청구인A |
2019 |
종합소득세 |
OOO |
반포세무서장 |
2023.2.14. |
| 청구인B |
2019 |
종합소득세 |
OOO |
반포세무서장 |
2023.2.14. |
| 청구인C |
2019 |
종합소득세 |
OOO |
분당세무서장 |
2023.2.7. |
| 청구인D |
2019 |
종합소득세 |
OOO |
삼성세무서장 |
2023.2.9. |
| 2008년 |
2007년 |
||||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A |
OOO |
7 |
A |
OOO |
7 |
| B |
OOO |
68 |
B |
OOO |
68 |
| C |
OOO |
15 |
C |
OOO |
15 |
| D |
OOO |
10 |
D |
OOO |
10 |
| 합계 |
OOO |
100 |
합계 |
OOO |
100 |
| 일자 |
적요 |
자본금 |
주식수 |
자본조정 (감자차손) |
| 2008.1.1. |
기초잔액 |
OOO |
OOO |
- |
| 2008.10.1. |
인적분할 |
(OOO) |
(OOO) |
(OOO) |
| 2008.12.31. |
기말잔액 |
OOO |
OOO |
(OOO) |
| 2008년 |
||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A |
OOO |
7 |
| B |
OOO |
68 |
| C |
OOO |
15 |
| D |
OOO |
10 |
| 합계 |
OOO |
100 |
| 당사는 2008년 10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인적분할을 실시하였으며, 인적분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회사의 상호, 영업개황 가. 분할회사인 C㈜(이 건 분할법인)는 조명기기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 목적으로 1985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본점은 서울시 OOO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나. 분할신설회사인 A㈜(청구법인)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사업목적으로 2008년 10월 1일자로 분할신설되었습니다.
(2) 분할의 방법 및 내용 가. 분할회사인 C(주)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였습니다. 나. 분할회사인 C㈜는 분할신설회사인 A㈜에게 이전한 순자산가액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기존 지분비율대로 교부하는 인적분할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 분할신설회사인 A㈜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가액은 2008년 8월 26일자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상에 첨부된 승계대상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기준일전까지 분할로 이전되는 해당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 등을 가감하였습니다. 라. 분할회사가 이전하는 적극 및 소극재산, 기타의 권리의무와 사실관계 일체에 대한 계산은 분할기준일부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였습니다.
(3) 분할일정
(4)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정보 당 분할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인 C(주)가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한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분할일까지의 요약재무정보와 분할신설회사인 A(주)의 분할일(2008년 10월 1일) 현재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3)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① 비유동부채에는 임대보증금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② 장기대여금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③ 기타비유동자산에 이 건 분할법인에 대한 보증금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① 임대보증금 부채를 승계받으면서 이에 대응하는 현금성자산을 전혀 승계받지 못한 점, ②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장기대여금을 승계받으면서 이에 따른 미수이자 OOO원을 승계받지 못한 점, ③ 부동산임대사업을 중단한 이 건 분할법인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임차한 점 등은 적격분할 요건 중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분할법인의 인력과 관련 인건비ㆍ퇴직급여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년 12월 13백만원의 급여가 대표이사 A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급여대장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2019년 감사보고서 자본변동표에 의하면, 쟁점유상감자에 의하여 자본금 OOO원, 자본잉여금 OOO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인적분할부터 쟁점유상감자까지 청구법인의 자본변동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2008년∼2019년 자본변동내역 (단위: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
기타포괄 |
이 익 |
총 계 |
| 잉여금 |
손익누계액 |
잉여금 |
|||
| 2008.10.1.(당기초) |
OOO |
OOO |
-OOO |
- |
OOO |
| 1. 당기순이익 |
|
|
|
OOO |
OOO |
| 2008.12.31.(당기말) |
OOO |
OOO |
-OOO |
OOO |
OOO |
| 2012.1.1.(전기초) |
OOO |
OOO |
-OOO |
-OOO |
OOO |
| 당기순손실 |
|
|
|
-OOO |
-OOO |
| 2012.12.31.(전기말) |
OOO |
OOO |
-OOO |
-OOO |
OOO |
| 2013.1.1.(당기초) |
OOO |
OOO |
-OOO |
-OOO |
OOO |
| 무상증자 |
OOO |
-OOO |
|
|
- |
| 감자 |
-OOO |
|
|
|
-OOO |
| 당기순이익 |
|
|
|
OOO |
OOO |
| 2013.12.31.(당기말) |
OOO |
OOO |
-OOO |
-OOO |
OOO |
| 2018.1.1.(전기초) |
OOO |
OOO |
-OOO |
-OOO |
OOO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액 |
- |
- |
OOO |
- |
OOO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OOO |
OOO |
| 2018.12.31.(전기말) |
OOO |
OOO |
- |
-OOO |
OOO |
| 2019.1.1.(당기초) |
OOO |
OOO |
- |
-OOO |
OOO |
| 유상감자 |
-OOO |
-OOO |
|
|
-OOO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OOO |
OOO |
| 2019.12.31.(당기말) |
OOO |
OOO |
- |
-OOO |
OOO |
(마) 청구인들은 쟁점유상감자와 관련된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회사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 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42184 판결, 같은 뜻임). 구 법인세법령은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으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은 기능적 관점에서 분할 이후 기존의 사업활동을 독립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이 분할되어야 함을 뜻한다. 독립된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개별 자산만을 이전하여 사실상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은 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매매, 증여와 같이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산ㆍ부채가 분할신설법인에 한꺼번에 이전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른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ㆍ부채 등과 같이 분할하기 어려운 것은 승계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분할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아 쟁점인적분할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배당금은 의제배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은 분할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한꺼번에 승계되면 되는 것이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조심 2018부3308, 2019.8.9. 참조), 부동산임대사업은 임대자산이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승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현금성자산은 승계자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소액에 불과하여 분할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인적분할 시기인 2008.10.1.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고용승계를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7조 는 제1항에서 배당소득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등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의제배당으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서는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배당금이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461조의2 에서 자본준비금의 감액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자본준비금의 감액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실시된 쟁점유상감자를 ‘자본준비금의 감액’이 아닌 ‘유상감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자본 합계 OOO원이 감소되었으며 청구인주주들이 해당 금전을 지분비율대로 취득한 점, 쟁점배당금의 재원이 된 쟁점주발초는 청구인주주들이 쟁점인적분할로 신설된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의제배당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인적분할에 의하여 발생한 이 건 분할법인의 감자차손이 이익잉여금과 상계될 가능성이 없어 이 건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청구법인의 쟁점주발초를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 모두 과세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분할법인이 위 감자차손을 향후 감자를 실시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감자차익과 상계할지,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과 상계할지 여부는 이 건 분할법인의 경영상 선택의 문제로서 이를 이유로 이 건 쟁점배당금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와 연결 지어 이중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쟁점① 관련 (가)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2008.3.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다.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가.지급어음 나.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 쟁점② 관련 (가)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6.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마)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바)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1조(자본금) 회사의 자본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3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4.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②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2의 초과금액중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준비금은 합병후 또는 분할ㆍ분할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