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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404 (2006. 11.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거래대금의 수령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대표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함

【주문】

(1) OO세무서장이 2006.1.4.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59,56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36,300원의 부과처

분은 청구법인이 김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대가 67,1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30,400천원

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

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중 김OO(상호 ‘OOO’

)으로부터 공급대가 67,1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59,56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36,3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적 겉표지 비닐포장을 주업으로 하는 영세 제조업체로서 2003년도중에 김OO으로부터 포장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대금은 계좌이체, 어음, 현금 등으로 지급하여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김OO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대표자 김OO과 자료상 실행위자인 김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부분 대금을 자료상 행위자인 김OO 및 김OO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김OO의 계좌로 이체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은 기계매입에 대한 대금지급(계좌이체 29,700천원, 어음지급 22,400천원)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좌이체 받은 자는 김OO이고 어음 수령은 김OO로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상 사업자(김OO)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고 되어 있다.

(2) 남양주세무서장이 한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에는 ‘OOO의 대표자는 김OO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지 영업 관리는 김OO의 동생 김OO가 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혐의가 있으며, 자료상 기준에 해당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서는 다음 <표1>과 같은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김OO은 OOO에 사업을 양도한 후 기존 거래처 승계 등의 사후 관리 업무로 OOO에 근무하고 있었고 OOO의 요청(청구법인은 김OO에게 사업양수도에 따른 채무가 있었음)으로 21,700천원을 김OO에게 계좌이체하였고, 나머지 계좌이체금액 8,000천원은 김OO 명의로 정상적으로 이체하였으며, 어음은 OOO에 지급하여 정상결재되었고, 현금 15,000천원은 OOO이 자금난을 호소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어음 22,400천원의 수령자 김OO와 계좌이체받은 김OO이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와 다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는 주장이다.

OOOOOOOOOO OOOOOOO

(OO O OO)

(4) 2003.2.19. 청구법인 명의의 OOOO(OOOOOOOOOOOOO)에서 김OO에게 21,700천원이 계좌이체되었고, 2003.12.29. 5,000천원 및 2004.1.19. 3,000천원은 김OO에게 이체된 것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5.14. 지급한 4,400천원의 어음 및 2003.11.30. 지급한 10,000천원의 어음은 수령자가 OOO으로 되어 있고 이서자가 김OO로 되어 있으며, 2003.2.19. 지급한 8,000천원의 어음(OOOO OO OOOOOOO)은 어음의 이면이 확인되지 않으나, 처분청은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 등에서 위 어음 22,400천원은 모두 김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계납품계약서 및 설치완료서에는 ‘2003.1.10. 김OO과 청구법인은 H-AT9400고속수축포장기계(실링기계)를 27,000천원에 납품계약한 후 2003.2.22. 설치완료하고, 2003.3.10. H-AT9900수축포장기계를 4,000천원에 납품계약한 후, 2003.5.2. 설치완료하였으며, 2003.10.15. H-AT9400 고속수축포장기계(실링기계)를 30,000천원에 계약하고 2003.12.31. 설치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납품계약서상의 기계에 대한 사진,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표자 명의(김OO)와 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거래대금의 수령은 경리직원 등 관련자가 수령하여 회사에 입금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단순히 대금 수령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잘못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어음 22,400천원을 수령한 자로 확인한 김OO는 김OO의 동생으로서 OOO을 실지로 운영한 자로 확인되었고 2003.12.29. 5,000천원 및 2004.1.19. 3,000천원은 김OO에게 직접 계좌이체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어음지급 금액 22,400천원과 김OO에게 계좌이체된 8,000천원을 합한 30,40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67,100천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30,400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