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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2153 (2011. 10.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사업장 부지를 제외한 쟁점건물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5구16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OOO)을 개업한 개인

사업자로,

구인이 2007년 2월 OOO군청으로부터 공장창업사업계획승

인을 득하

여 신축하던 공장건물 3동(OOO외 16필지 소재 주1동 591.75㎡, 주2동 3,250㎡, 주3동 3,250㎡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전자(청구인 사업장과 동

일한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8.3.10. 제조업/전기용품으로 개업,

대표자는 청구인과 곽OOO으

이하 “OOO전자”라 한다)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

함하

지 아

니하였다가, 쟁점건물 각동의 준공일(2008.6.19., 2009.5.11.,

2010.4.26.)

을 작성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와 2009.4.6. 및 2009.4.26.자

의 양수

도 계

약서를 첨부하여 2010.8.20.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무납부한 세액에 가산하여 2010.10.7. 청

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113,401,640원, 2009년 제1기분 53,877,290원, 2010년 제1

기분 75,554,7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1.4.11.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1.5.23. 거부됨에 따라 201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전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하면서 자금사정 등

으로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매수하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부속토

지 사용대가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권을 부여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권을 행사하고 임대료를 수입으로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양도는 청구인과 OOO전자간에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점, 동 계약에 따라 OOO전자에게 개발허가권의 양도ㆍ사업계획 변

경 및 건축주 명의변경ㆍOOO전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점, OOO전자가 청구인의 사업과 사업장을 양수받은 후 전기제품(OOO)을 제조판매한 점 등 사업장별로 사업 승계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졌는데도 부속토지가 사정상 부득이 양도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아니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하고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대해

의신청을 한 바가 있음에도 다시 경정청구를 통하여 사업의 양도로 주장하고 있

으며, 쟁점건물이 양수도 된 후 OOO전자의 직원숙소로 쓰이거나 청구인이 직접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는 현재에도 청구인 소유로서 사업과 직접관련된 부속토지를 제외한 쟁점건물만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쟁점건물 양도 후 청구인이 받은 쟁점건물의 임대수익

을 OOO전자의 토지사용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OOO전자가 아닌 임차업체로부터 임대수익을 직접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에도 임차업체가 기

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수익은 건물에 대한 임대수익으로 판단되는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의하여 OOO전자가 향유하여야 할 권리를 청구인이 향유하고 있으므로 사

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

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

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

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

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

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

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

과하

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

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

의 2010년 8월 현지확인 보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7년 2월 사업장 소재지 토지에 대하여 OOO군청으로부터 공장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8년 6월 사업허가자를 청구인에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전

자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사업계획변경승인전 청구인과 OOO전자는 허가권한 양수도에 대해 동의를 하였고, 당시 진행중이

던 공사는 청구인이 완공하여 주식회사 OOO전자에 넘겨주는 것으로 하여 공장건물이 완공될 때마다 OOO전자로 넘어갔으며, 건물 부속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나) 현장확인일 현재 건축된 공장의 등기현황은 아래 <표>와 같

다.

구분

면적

등기원인

접수일자

소유권자

1동

591.75㎡

소유권보존

2009.6.3.

(주)OOO전자

2동

3,250㎡

2008.12.15.

3동

3,250㎡

2010.5.25.

(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의 동일성과 권리 및 의무의 포괄적 이전여부 확인한 바, 2009년 12월 이후 공장건물 임대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당초 포괄적 양수도 형식을 취하여 OOO전자로 소유권을 이전시켰으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공장임대에 대한 수익을 향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재

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이 건 심리에서 제시하는 자료내용은 아래

와 같다.

(가) 쟁점건물 중 주1동과 주2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2007년 1월에

득한 후 2008년 6월 OOO전자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였고, 주3동

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건축허가를 받아 2008.10.14. OOO전자 명의로 건축주 명의 변경하였으며, 주1동과 주2동의 건물과 토지는 2009.4.6.에, 주3동의 건물과 토지는 2010.4.26.에 청구인과 OOO전자간 포괄양도ㆍ양수 매매계약을 하면서 토지는 추후 협의결정하기로 하였으나 OOO전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현재까지 청구인 소유상태이다.

(나) 쟁점건물의 주1동 및 주2동 건물의 매매대금 11억1,400만원은 OOO전자가 청구인의 OOO은행 차입금을 승계하여 상계처리하였고, 주3동 건물매매대금 OOO만원은 미수상태이다.

(다) 쟁점건물이 OOO전자 명의로 보존등기된 이후에도 청구인

이 아래 <표>와 같이 임대를 영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OOO전자가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조로 청구인에게 임대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의 임대료 신고금액은 2009년 제2기 OOO천원, 2010년 제1기 OOO천원이다.

OOO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도는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사실상 사업장 부지를

제외한

점건물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의 포괄 양도ㆍ

수에

하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승

계되지 아

한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5구1608, 2005.12.7.,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

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