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당부(경정)
【세목】
법인
【재결요지】
한-네 조세조약 및 한국-스위스 조세조약에서 한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일한 제한세율(15%, 주민세 포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제한세율 2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따른결정】
조심2010서1597
【참조결정】
국심2006서1341/OOOOOOOOOO
【주문】
평택세무서장이 2007.5.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계 16,164,175,810원(2002년 2월분 1,435,045,690원, 2002년 4월분 1,435,045,690원, 2003년 4월분 125,680,490원, 2003년 11월분 5,535,102,840원, 2004년 9월분 1,181,969,850원, 2005년 3월분 2,731,911,480원, 2006년 3월분 3,719,419,7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Sun Sage B.V.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 케이만 군도 소재 UBS Capital Asia Pacific Ltd.를 수익적 소유자로 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주민세 포함)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Sun Sage B.V.OOO에게 2002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5개 과세연도에 걸쳐 총 150,477,490,252원에 상당하는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 한다)을 근거로 제한세율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6.1.18.부터 2006.9.5.까지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배당소득은 선세이지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 하여 한-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 적용을 배제하고, ‘수익적 소유자’로 확인한 케이만 군도 소재 Asia Opportunity Fund Limited Partners(이하 “AOF”라 한다) 및 UBS Capital Asia Pacific Ltd.(이하 “UBS Cayman”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고, 미국 소재 Chase Asia Investment Partners Ⅱ(Y) LLC.(이하 “CAIP”라 한다)에 대하여는 한국-미국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재계산한 법인세와 청구법인이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와의 과소납부 차액 21,494백만원(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고지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통지’된 내용 중 청구법인이 AOF를 구성하고 있는 파트너들에 대한 자료를 공증을 받아 제출하였으므로 그 구성 파트너들을 수익적 소유자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고, 나머지 청구내용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AOF의 파트너, CAIP, UBS Cayman’으로 확정하고, AOF의 파트너들에 대하여는 각자의 국적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CAIP에 대하여는 한국-미국 조세조약을, UBS Cayman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25%)를 적용하여 과소납부된 법인세(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계 16,164,175,810원(2002년 2월분 1,435,045,690원, 2002년 4월분 1,435,045,690원, 2003년 4월분 125,680,490원, 2003년 11월분 5,535,102,840원, 2004년 9월분 1,181,969,850원, 2005년 3월분 2,731,911,480원, 2006년 3월분 3,719,419,770원)을 2007.5.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한-네 조세조약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에 있어서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OOO가 네덜란드 거주자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한-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당연히 적용받아야 한다. 나아가 처분청의 견해와 같이 한-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OOO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한-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분청과 같이 OOO를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UBS Cayman이 청구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사실이 없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UBS Cayman을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가 2004. 3월 룩셈부르크 자본시장에 상장한 2억불 상당의 회사채는 현재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바, OOO가 이들 일반투자자들에게 회사채 이자로 지급한 미화 33백만불(원화 환산금액 34,300백만원)은 수익적 소유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배당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이 모회사인 OOO를 도관회사로 간주하여 처분청과 같이 UBS Cayman, CAIP, AOF파트너(투자자)를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파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청구법인이 AOF의 많은 파트너들을 일일이 파악하여 그 국적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정도를 넘어 이행불가능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쟁점배당소득 중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제1차 감자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2007.2.10.에, 제2차 감자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2007.4.10.에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된 과세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ECD모델 주석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역시 한-네 조세조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바(재국조-24,2005.1.20. 등), OOO는 네덜란드에 등기상 소재지를 둔 형식적인 거주자로서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수익적 소유자의 국적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의 청구법인 주식매각대금이 다른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송금과 함께 UBS Cayman에게 송금된 사실 등이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조사당시 OOO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UBS Cayman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배당소득 중 사채이자로 지급되었다는 미화 33백만불이 수익적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2004년에 발행하였다는 사채 2억불은 차입사유, 사용처, 성격이 불분명함에도 청구법인이 차입사유 등에 대한 소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배당소득이 주주간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익적 소유자에게 반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청구법인이 대주주인 OOO가 도관회사인 사실이나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배당소득에 한-네 조세조약상 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에 대해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이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하여 OOO에 부과될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OOO와 조흥은행 등 사이에 주식양도 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따라서 법인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OOO를 쟁점배당소득의 도관회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UBS Cayman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OOO가 룩셈부르크 자본시장에서 발행한 사채에 지급하였다는 이자 343억원을 쟁점배당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02사업연도에 있었던 감자관련 의제배당소득(2002.2월분 1,435백만원, 4월분 1,435백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도과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4)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7)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5.24. 법률 제7956호로 신설된 것) 제2조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9) 한-네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호 :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호 :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배당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10) 한국-스위스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호 :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호 :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핚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에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가 네덜란드 거주자라는 증빙으로서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의 등록부 및 네덜란드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OECD모델 조세조약이 1977년 개정된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거의 모든 조세조약에는 위 모델 조세조약의 입장에 따라 이자ㆍ배당ㆍ사용료 소득에 관한 수익적 소유자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1978년 체결된 한-네 조세조약상에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요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한-네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수익적 소유자 요건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의 등기상 소재지인 네덜란드를 형식적인 거주지국으로 보면서 OOO를 도관회사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로서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 샤시 사업부를 인수하여 설립되었는 바, 1999.3월경에 시작된 OOO(주)와의 샤시 사업부 인수협상에 당시 OOO의 임.직원이 아닌 UBS Capital[2002년 및 2003년 UBS A.G.의 재무보고서(Financial Report)에는 UBS A.G.의 사업부문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음]과 JP Morgan의 직원인 Andre Liu, John Lewis, Ming Lu, Henry Tai가 참여한 점, 인수종결 단계인 1999.12.23. (주)만도, 정몽원, OOO간에 작성된 주주간 계약서에 “투자자(SUNSAGE B.V.) 발행의 보통주 100%를 소유하기 위해서 Chase Asia Investment PartnersⅡ(Y) LLC.와 Asia Opportunity Fund L.P.는 유한책임회사인 Stretton Investment N.V.와 Vincente Investments N.V.를 Netherlands Antilles법에 의해서 설립했고, 동일한 목적으로 UBS Capital은 UBS Capital B.V.를 이용하고 있다” 라고 실질적 투자자를 명시한 점, OOO가 청구법인에게 투자하기 직전인 1999.12.15. John Lewis 등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04.12.31. 이전에는 네덜란드 현지인 이사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OOO의 한국외환은행 계좌에서 정몽원에게 매각한 주식대금, 우선주 및 보통주 감자대금이 입금후 단기간내 주주간 계약서상 명시된 수익적 소유자 및 관련 금융기관으로 송금된 점, JP Morgan이 관리하는 AOF가 청구법인의 지분 31.8%를 소유하였다고 미국 증권거래소에 보고한 점(에드가 보고서), OOO가 조흥은행과의 우선주 매각 협상시 청구법인의 C.F.O인 Kevin P. Grady가 조흥은행 협상 당사자에게 보낸 메일에 JP Morgan 및 UBS가 OOO의 홀딩 컴퍼니라고 명시한 점(그래디 이메일) 등을 들고 있다. (다) 살피건대, OOO가 도관회사에 불과한지 여부는 동 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는지 및 투자의 주체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에 따라 확인된다고 할 것이며, 조세조약은 원천지국의 과세권과 거주지국의 과세권을 조정하는 규범으로서 우선 원천지국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확정한 연후 동 납세의무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세조약의 목적은 이중과세 방지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방지에도 있음을 감안하면 조세조약을 이용해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 조약의 혜택을 부인하는 것은 조세조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면 한-네 조세조약의 과세권 배분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다고 하겠다(국심 2006서1341, 2007.7.5.도 같은 뜻). (라)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OOO가 네덜란드의 실제 거주자일 뿐 아니라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를 네덜란드 현지 임.직원이 아닌 UBS Capital과 JP Morgan의 임.직원들이 경영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투자한 사실이나 OOO의 주식매각 대금 등이 주주간 계약서상 명시된 수익적 소유자에게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의 주체로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였다거나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은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법률상 귀속자)가 사실상 귀속자(실질상 귀속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자(실질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는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별 국적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OOO를 네덜란드의 형식적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도관회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OOO를 처분청과 같이 도관회사로 보더라도 UBS Cayman을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처분청은 UBS Cayman을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등에 의하면 UBS Cayman을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본 근거 중 하나는 OOO가 정몽원에게 2000.6.30. 매각한 주식대금 미화 4백만불(3,999,999.90불)이 2000.8.1. OOO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로부터 다른 수익적 소유자(AOF, CAIP)에 대한 송금과 함께 UBS Cayman에게 송금(송금수수료 16불을 제외한 3,999,983.90불)된 사실인데, 처분청은 UBS Cayman이 청구법인의 실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위 주식매각대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았는 바, 동 외화송금의뢰서의 수취인은 UBS Cayman(UBS CAPITAL ASIA PACIFIC LIMITED)”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0.8.1. OOO가 투자자인 UBS Capital B.V.에게 주주차입금의 상환자금으로 송금하여야 할 위 주식매각 대금 4백만불이 착오에 의하여 UBS Cayman에 송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류송금은 UBS A.G.의 아시아 지역(한국 포함)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회계 및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싱가폴 소재 UBS Capital Asia Pacific(S) Ltd.의 직원이 실수로 UBS Capital B.V.가 아닌 UBS Cayman의 은행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였으며, 동 착오송금된 금액은 UBS Cayman이 2000.8.3. UBS Capital B.V.에게 정정송금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OOO의 2000사업연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and Accoounts) 7쪽에는 UBS Capital B.V.로부터의 주주차입금(Advances Shareholders)이 미화 46,145,156불로 기재되어 있고, UBS Capital B.V.의 2000사업연도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 10쪽에는 OOO에 대한 주주대여금(Shareholder loan)이 1999.12.31. 현재 50,140천불이었으나 2000사업연도에 미화 4백만불을 상환받아 2000.12.31. 현재 미화 46,140천불인 것으로 명기되어 있고, OOO의 2000사업연도 연차보고서 7쪽에는 OOO가 UBS Captial B.V.에게 지급할 이자(Interest payable) 미화 3,449,663불을 2000.7.31.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미화 50,145,156불×7.0%×213일/360일+미화 46,145,156불×7.0%×153일/360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OOO가 UBS Capital B.V.에게 2000사업연도에 주주대여금 미화 4백만불을 상환한 것이 인정되고, 미화 4백만불이 UBS Cayman에게 2000.8.1. 송금되었다가 2000.8.3. UBS Capital B.V.에게 재송금되었음은 2000.8.2. 및 2000.8.3자 송금관련 E-mail 사본과 UBS Cayman의 2000.8.3자 송금신청서(미화 3,999,983.90불), UBS Cayman의 장부기장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가 UBS Capital B.V.에게 송금하고자 한 미화 4백만불이 착오로 UBS Cayman에게 송금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처분청은 UBS Cayman이 청구법인에게 투자하기 직전인 1999.10.27. 금융감독원에 투자신고를 한 것을 UBS Cayman을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또 다른 근거로 삼고 있으나, UBS Cayman이 투자신고후 (주OOO의 주식 지분 9%를 취득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투자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OOO의 2003.12.22.자 유상감자대금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 착오송금으로 인정되는 OOO가 2001.8.1. UBS Cayman에게 송금한 주식매각대금 4백만불과는 달리 OOO의 한국외환은행 계좌에서 청구법인, 정몽원, OOO에 의해 1999.12.23. 작성된 주주간 계약서상 명시된 Stretton Investment N.V., Vincente Investments N.V., UBS Capital B.V.에게 2003.12.23. 주식매각대금 4백만불의 송금시와 동일한 비율로 송금되었음이 2003.12.23자 OOO의 외화송금의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UBS Cayman을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같이 OOO를 도관회사로 보더라도 UBS Cayman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쟁점배당소득 중 UBS Cayman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에게 투자한 네덜란드 소재 UBS Capital B.V. 또는 UBS Capital B.V에게 투자한 스위스 소재 UBS A.G.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UBS Capital B.V.는 UBS A.G.가 전액 투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주)와의 샤시 사업부 인수협상 당시인 1999.12.23. (주)OOO, OOO간에 작성된 주주간 계약서에 “투자자(SUNSAGE B.V.) 발행의 보통주 100%를 소유하기 위해서 Chase Asia Investment PartnersⅡ(Y) LLC.와 Asia Opportunity Fund L.P.는 유한책임회사인 Stretton Investment N.V.와 Vincente Investments N.V.를 Netherlands Antilles법에 의해서 설립했고, 동일한 목적으로 UBS Capital은 UBS Capital B.V.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불복하고 있는 배당 이후에 발생한 배당(2006.9월 및 2007.3월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조사를, 청구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서는 OOO(주)외 3개 법인에 대한 법인세(2008.3월분 원천징수분)를 조사한 결과 OOO를 도관회사로 확인하고,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수익적 소유자별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하면서 수익적 소유자 중 하나를 네덜란드 소재 UBS Capital B.V.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2009.1.21. 및 2009.1.22. 청구법인 및 OOO(주)외 3개 법인에게 하였음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비록 청구법인이나 처분청이 이 건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는 쟁점배당소득 중 UBS Cayman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UBS Capital B.V.인지 또는 UBS A.G.인지를 규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이들 거주지국과 체결한 한-네 조세조약 및 한국-스위스 조세조약에서 한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일한 제한세율(15%, 주민세 포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적어도 처분청이 UBS Cayman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제한세율 2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가 2004.3.26. 룩셈부르크 자본시장에 상장한 2억불 상당의 회사채에 대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회사채 이자 미화 33백만불(원화 환산금액 34,300백만원)은 수익적 소유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배당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OOO가 2004년에 발행하였다는 위 사채 2억불에 대한 차입사유 및 사용처 등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국제금융기관 및 대형펀드를 수익적 소유자로 하고 있는 OOO가 2004년 당시 Libor 기준금리인 연 2-3%보다 월등히 높은 연 8.25%의 금리에 우선채권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OOO가 Group Finance Company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청구주장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OOO가 사채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자(2004.9.22. 지급분 미화 8,250천불, 2005.3.23. 지급분 미화 8,250천불)의 지급사유를 확인한 바, 2004.9.22. 지급분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배당금이었으며, 2005.3.23. 지급분은 우선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되어 있는 등 사채라고 주장하는 2억불의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조사당시 OOO가 위 회사채의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자(2004.9.22. 지급분 미화 8,250천불, 2005.3.23. 지급분 미화 8,250천불) 전액을 미국 소재 NYLTD Fund Control New York에서 수령한 것이 확인되었는 바, 동 회사채가 룩셈브르크 자본시장에 상장되어 일반투자자들에게 활발히 거래되었다는 청구주장과는 배치되는 점,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법인이 OOO가 발행하였다는 회사채 발행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달리 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가 쟁점배당소득의 도관회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회사채 이자(미화 33백만불)를 쟁점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모회사인 OOO를 도관회사로 간주하여 부인하고, 그 상위에 있는 투자자들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정도를 넘어선 이행불가능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9.12.23. 청구법인, 정OOO, OOO에 의해 작성된 주주간 계약서에서 “Sun Sage B.V 발행의 보통주 100%를 소유하기 위해서, Chase Asia Investment PartnersⅡ(Y), LLC와 Asia Opportunity Fund L.P.는 유한책임회사인 Stretton Investment N.V와 Vincente Investments N. V.을 Netherlands Antilles 법에 의해서 설립했고, 동일한 목적으로 UBS Capital은 UBS Capital B.V.를 이용하고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이 실제 투자자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봄은 정당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의 수익적 소유자인 AOF 등의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설립이후 조사당시까지 등기이사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나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위임을 통해 이루어 졌고, OOO의 대표가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확인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수익적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5)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배당소득 중 의제배당소득의 경우는 그 지급시기가 주주총회의 감자결의일인 각각 2002.1.23. 및 2002.3.28.인 바, 감자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각각 2007.2.10. 및 2007.4.10.에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의 2007.5.1.에 부과된 이 부분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 우선주 총 3백만주의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분 26,718,600,000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2,671,860,00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02.8.28. 법인세(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2.10.30. 국세심판청구(국심 2002중3596, 2004.9.22. 기각)를 거쳐 2004.12.16. 수원지방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12.14. 수원지방법원은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청구법인에 있다는 사유 등으로 기각판결(2004구합7574 2005.12.14. 법인세 부과처분취소)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2007.5.1. 위 우선주 감자에 대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익적 소유자별 국적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위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취소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주)만도는 OOO에 부과될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OOO와 조흥은행 등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이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또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OOO임을 이미 알고서 위와 같은 가장행위를 계획,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주)OOO로서는 OOO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어서 외관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OOO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라) 그렇다면, 위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OOO에 부과될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법인세를 회피시키기 위하여 OOO와 조흥은행 등 사이에 관련주식의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