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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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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를 포함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액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 (인용)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2926 (2011. 9.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외법인의 비용으로 건설ㆍ제공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이용의 효익을 포기하는 대신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의 생활근거 상실에 따른 보상 등이 쟁점보상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보상비 중 주거이전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청 처분은 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11.1.2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이 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