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검찰이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한 사유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증거불충분이고, 전 소유자가 쟁점①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OOO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세를 포탈하기 위해 거짓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OOO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23. 경기도 OOO답 4,165㎡, 같은 동 353-2 답, 3,921㎡(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동 318-1 답 4,066㎡(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2.18. 각각 취득하여 2007.4.5. 양도한 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쟁점①부동산의 양도가액 OOO백만원, 취득가액 OOO백만원,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 OOO백만원, 취득가액 OOO백만원)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쟁점①부동산)와 금융증빙(쟁점②부동산)에 의해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허위의 계약서로 보아 2010.1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쟁점①부동산의 양도가액 OOO백만원, 취득가액 OOO백만원,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 OOO백만원, 취득가액 OOO백만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처분청이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날인되어 있는 매도인의 지문에 대하여 경찰청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결과 그 지문은 매도인 김OOO의 것으로 확인되어 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실지계약서로 밝혀졌고, 위 서류에 작성된 날짜에 청구인의 통장에서 관련 자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자 검찰은 혐의없다고 처분하였으므로 위 계약서는 실지매매계약서이다. (2) 쟁점②부동산의 취득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날인된 지문은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일부 금융자료를 찾지 못하자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기소하였으나,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원본 매매계약서와 관련 영수증들이 한꺼번에 발견되어 제출된 점, 쟁점①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이 매도인의 것으로 밝혀진 점, 쟁점②부동산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이 뭉개져 누구의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문서 감정결과 기재년도에 작성된 문서라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쟁점②부동산의 중도금과 잔금영수증이 발행된 날짜에 청구인의 통장에서 해당 자금이 인출된 점, 중도금으로 지급된 OOO중 수표로 발행된 OOO제외한 OOO금융자료는 찾지 못하였으나,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영수증이 발행될 수 없다는 점, 쟁점①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으로 지급된 OOO금융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도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쟁점②부동산의 잔금으로 지급된 OOO중 금융자료가 없는 금액은 OOO만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②매매계약서도 실지계약서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매가액 OOO백만원의 계약서는 허위계약서로 확인(청구인도 시인)되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취득가액 OOO백만원의 매매계약서는 감정결과 지질, 볼펜류 필적, 날인 인주 등으로 볼 때 일반 매매용의 계약서 용지가 아니라 법무사의 부동산 등기용 계약서 용지이며, 중개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금도 전체 매매대금의 10%이내(7.4%)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작성자가 2명이며, 작성자 본인들도 왜 2명이 나누어 작성하였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상대편의 날인이 없고 무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일 이후에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자들에게 요구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OOO백만원을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취득가액 OOO백만원의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도 허위의 계약서임을 시인하였고, 계약서 작성자인 홍OOO는 계약 실행위자들이 작성해 달라는 대로 대필만 해 주었을 뿐 계약내용은 알지 못함을 진술한 반면에 쟁점②부동산의 전 소유자 김OOO(대리인 허OOO)에게 양도한 후 안OOO이 청구인에게 전매한 것으로 안OOO이 사실확인하고 있고, 안OOO은 이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전 소유자 김OOO으로부터 OOO백만원(평당 OOO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OOO백만원(평당 OOO만원)에 양도하였으나 미등기전매인 관계로 매매계약서를 폐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각각 OOO백만원, OOO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2.23. 쟁점①부동산을, 2004.2.18. 쟁점②부동산을 각각 취득하여 2007.4.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쟁점①부동산의 양도가액 OOO백만원, 취득가액 OOO백만원,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 OOO백만원, 취득가액 OOO백만원)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쟁점①부동산)와 금융증빙(쟁점②부동산)에 의해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허위의 계약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 O OOOO OOOO (OO :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득가액 조사 <쟁점①부동산> ㉮ 매매계약서①ㆍ②의 중개인 이OOO에게 확인한 바, “계약서 작성 당시 본인이 운영중이던 OOO업무로 인해 지방출장이 잦아 중개사 업무를 같이 운영하던 전OOO이 대리 작성하였음”을 알려주어 전OOO에게 확인한 바, 매매계약서①ㆍ② 모두 본인이 작성한 사실이 맞으며, 매매계약서②는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추후 작성한 사실을 확인 함 ㉯ 매매계약서②는 최초 도메인 등록일(2005.8.17.)보다 앞선 2004.2.12. 작성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임이 확인됨 ㉰ 청구인이 범칙 조사 전환 후 제출한 계약서③은 부동산의 표시는홍OOO가 작성하였고 계약내용은 전OOO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홍OOO에게 확인한 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며 당초 계약작성시 당사자들의 입회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함 OOOOOOOOOOOOOO ㉮ 매매계약서④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사실확인을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 거래한 계약서의 사본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⑤에 대하여 확인한 바, 계약서에 표기된 광고회사인 OOO는 2005.8.17. 및 2004.8.31.에 등록, 개설된 도메인 주소로서 이는 계약서가 작성된 2004.2.18.에는 등록되지 않았기에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최소한 2005.8.17. 이후에 작성된 허위계약서로 판단됨 ㉯ 범칙조사로 전환된 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⑥는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홍OOO가 작성한 것으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바, 전 소유자 김OOO에게 양도한 후 허OOO이 청구인에게 양도(전매)한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및 해당 관계인들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OOO백만원으로 확인 됨 (다)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전 소유자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 OOO) (라) 쟁점①부동산의 전 소유자 김OOO재외국민(2001.6.22. 해외이주)으로 청구인에게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한 후 재외인감경유 발급을 위하여 2004.1.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거래가액 OOO백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포탈로 고발한 사건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1.10.5.)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①부동산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위 김OOO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재외인감경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당시 공시지가대로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이 위 토지를 OOO백만원에 매도하는 등 시세가 OOO억원에 상당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실제 매매대금을 기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수표 추적을 통하여 밝혀낸 매매대금은 OOO백만원에 불과하며 위 김OOO은 이민을 간 이후 소재파악이 되지 아니하고 당시 부동산중개인은 이미 사망하는 등 계약 당시 참석한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별지7 계약서의 사실합치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바, 청구인의 위 토지 양도소득세 포탈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고발인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7.5.30.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김OOO으로부터 OOO백만원에 취득하여 2007.4.5. 김OOO에게 OOO백만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적은 액수로 증명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②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거짓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 계약서를 제출하고, OOO상당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실제 취득가액 OOO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세액 OOO위 OOO의 차액인 OOO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10백만원)형을 선고한 사실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약식명령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쟁점①부동산의 연도별 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 O)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날인되어 있는 매도인의 지문에 대한 경찰청의 감정결과 실지계약서 및 영수증으로 밝혀지고, 위 서류에 작성된 날짜에 청구인의 통장에서 관련 자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자 혐의없다고 처분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의 취득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날인된 지문은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일부 금융자료를 찾지 못하자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기소하였으나,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원본 매매계약서와 관련 영수증들이 한꺼번에 발견되어 제출된 점 등을 들어 이를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은 피의자(청구인)의 취득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양도소득세 포함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인 바, 전 소유자(김OOO)가 쟁점①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재외인감 경유시 김 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OOO백만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②부동산의 경우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짓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으로부터 벌금 10백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약식명령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ㆍ②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각각 OOO백만원, OOO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