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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0197 (2004. 5.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주식의 증여일 이후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있지만 매매사례가액이 주식시장에 상황에 의할 때 급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증여일 이전 3월이 좀 더 지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

【참조결정】

국심2004서0198 /

【주문】

OO세무서장이 2003.10.24.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분 증여세 261,445,8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OOOOOO(주)의 발행주식을 1주당 5,4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夫) 김OO은 2000.3.29.~2000.12.1.

윤OO 등 14인에게 OOOOOO(주)의 발행주식 516,45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0.8.11. 청구인에게 OOOOOO(주)의 발행주식 195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1.5.24.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405,725천원으로, 취득가액을 355,725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275천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김OO의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동 김OO이 2000.4.3. 쟁점외주식 중 20만주를 윤OO에게 1주당 7천원, 2000.4.4. 2만주를 이OO에게 1주당 5천원, 2000.4.25. 1만주를 홍OO에게 1주당 6천원에 각각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거래에 따른 가중평균 1주당 가액인 6,782원을 시가로 보아 산정한 쟁점주식에 대한 가액 1,322,490천원이 김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하여 2003.10.24.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261,44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과 유사한 정보산업관련 법인의 주식은 2000년 상반기에는 거래가 활발하고 높은 시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폭락하여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0.8.11.자의 증여에 대하여 거래가 활발하던 2000년 4월 중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6,782원)를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OOOOOO(주)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김OO가 2000. 9월 중에 1주당 600원에 거래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며, 그럴 경우 과세미달(5억원)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이 증여일전 3월 이내에 김OO에게 2만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김OO에게 적용한 매매사례가액(1주당 6,782원)을 증여당시 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주식의 증여가액 결정을 위해서는 김OOOOO OOO OOOOO OOOOO OO OOOO OO O OOOO OOOOO OOOOO O, O OOOOOO OOOOO OOOOO O 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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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 OOOOOO(주)간에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동 법인의 주식 54,410주에 대한 주식청약금으로 32,646천원을 영수한다는 2000.9.19.자 김OO의 영수증, 같은 날 OOOO(주)가 김OO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32,646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예금계좌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시가로 인정한 1주당 6,782원은 쟁점주식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6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하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제시하는 김OO의 경우 2000.4.3. OOOOOO 주식 15만주를 정OO에게 1주당 7,000원으로 양도한 것을 확인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식의 증여일이후 3월 이내의 매매사례에 해당되기는 하나, 쟁점주식과 유사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시세가 하락

〔예 : 코스닥지수 489.61(2000.4.3.)→245.9(2000.8.1.)→233.61(2000.9.1.)〕하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7,000원(2000.4.3.)에서 600원(

2000.9.16.)으로 급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김OO가 탈세제보에 의거 과세된 자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김OO이 쟁점외주식 중 2000.4.3. 20만주를 1주당 7천원, 2000.4.4. 2만주를 1주당 5천원, 2000.4.25. 1만주를 1주당 6천원에 양도하였다하여 2000.4.25. 김OO에게도 1주당 6,782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은 1주당 5,400원에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였는 바(국심 2004서198), 동 거래가액은 거래당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김OO와의 거래가 증여일전 3월 이내(3개월 15일임)의 매매사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김OO와의 거래이후 제3자에게 동 주식을 양도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매매가액인 1주당 5,4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