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취소)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함이 없이 단지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로 판단됨.
【주문】
이리세무서장이 93.5.24 청구인을 이리시 OO동 OOOOOO OO 소재 주식회사 OOOO의 체납액 10,382,4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5 현재 이리시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93.5.24 위 법인의 체납액 10,382,4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2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90.1.1~90.12.31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위 법인은 82.4.1 설립당시 1주당 1,000원씩 10,000주를 보통주식 기명식으로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서 창립사항 보고서 및 정관에 기명날인하였고, 주식인수증에 1,000주를 1주당 1,000원씩 1,000,000원에 인수함을 기명날인 하였으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로 명기되어 있는점 등으로 보아 동 법인의 주주로 판단되고, 위 법인의 주주중 청구인을 포함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자들의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중에 차지하는 점유비가 78%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51% 이상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하면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같은 뜻 대법원 85누 813 87.4.14, 86누699 87.12.22, 89누1414 90.4.13) 다.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1) 위 법인의 자본금은 82.4.1 설립당시 10,000,000원 이었으나 87.8.13 증자로 90.12.31 현재는 50,000,000원 이었다. (2) 청구인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설립당시에는 총 주식의 10%, 90.12.31 현재 총주식의 2%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73세의 농민으로 위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고, 용산세무서장이 송부한 주식회사 OOOO의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등을 받은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함이 없이 단지 주주명부에만 주주로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