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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4455 (2018. 11.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인이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우리 원에서 3차례에 걸쳐 불복이유서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심리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7.9.1.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우리 원에서 3차례(2017.11.7., 2017.12.4., 2017.12.13.)에 걸쳐 불복이유서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심리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