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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263 (2013. 11.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0.2.10. 상속받은 OOO 임야 2,579㎡를 2011.8.18.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OOO원 증액하여 2012.8.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가액으로 본 금액 중 OOO원은 양수인측의 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2.10.9.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3.4.29. 기각결정(양도2013-46호)을 받은 후, 2013.5.21.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