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수탁자가 양도대금의 일부로 받은 금액은 증여임(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급 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따른결정】
조심2011서008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 OOO OOOOOOOOOO OO, OO OOOOOOOO OO)O OOO O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상속개시전인 2007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사이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4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09.9.15.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9.9.21. 증여세 309,059,930원(2006.12.8. 증여분 55,519,300원, 2006.12.11. 증여분 58,886,950원, 2007.1.22. 증여분 21,490,480원, 2007.1.24. 증여분 43,111,620원, 2007.4.20. 증여분 43,727,920원, 2007.7.12. 증여분 43,236,600원, 2007.8.21. 증여분 43,087,0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OOO이 공유형태로 소유하던 OOO OOO OOO OOO OO 임야(이하 OOO임야”라 한다)를 2004년에 약 15억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4억원과 청구인과 OOO이 공유형태로 소유하던 OOOOO OOO OOOO OOOOOO 대지 367.3㎡, 건물 730.95㎡(이하 OOOO 부동산”이라 한다) 임대료(매월 10백만원 중 1/2)를 피상속인이 예치ㆍ보관하다가 청구인 지분(약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은 것임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에 대한 2008.11.20. 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OO임야와 OOO 부동산을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인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상속개시전에〈표1〉과 같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인 45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 OO
(OO O OO)
(2) 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에 기재된 OO임야의 소유권 및 OOO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 청구인, OOO은 1989.6.12. OO임야를 매수하여 1989.6.28. 각 1/3지분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4.5.20.경 피상속인은 OO임야를 주식회사 OOOOOOOO에게 1,38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상속인이 OO임야에 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해 온 사실, OOO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위 OO임야의 매각대금 중 자신의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의 지급을 요구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피상속인과 OOO 집안의 재산 형성 및 관리 과정(피상속인과 OOO은 월남 후 사업을 하였으나 특히 피상속인이 상당한 재력을 축적한 점과 OOO의 사망 후 조카를 뒷바라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OO임야는 그 등기명의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해 온 재산이라 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또한 1973년경 OOO 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가 1987년경 청구인과 OOO에게 각 1/2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위 OOO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면서 동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 수입을 관리해 왔으며, 조선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OOO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OOO 부동산은 현재의 등기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소유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를 달리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피상속인, OOO이 소유하던 OO임야를 2004년에 약 15억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4억원 및 청구인과 OOO이 소유하던 OOO 부동산 임대료(매월 10백만원 중 1/2)를 피상속인이 예치ㆍ보관하던 청구인 지분(약 1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2)항 기재 OOOOOOOO 판결문에 의하면 OO임야는 그 등기명의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해 온 재산이라 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또한 OOO 부동산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소유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를 달리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