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1928 (1990. 10.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결정문을 90.6.22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인 90.8.23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그 청구를 각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심에서 조회한 90.5.1 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심사청구결정문을 90.6.22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인 90.8.23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그 청구를 각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