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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427 (2001. 8.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도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제6항은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 또한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0.12.9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후 2001.3.13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와 이의신청 결정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후 94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