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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전4295 (2017. 4.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고지서를 2016.8.17.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이후인 2016.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 및 우체국 국내우편배송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6.8.17.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이후인 2016.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