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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3483 (1997. 4.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부산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 및 이의신청 접수서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96.1.17이고, 이의신청일은 96.3.19임이 각각 확인되는 바, 이의신청은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6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OOOOO) 및 이의신청 접수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96.1.17이고, 이의신청일은 96.3.19임이 각각 확인되는 바, 이의신청은 위 관련규정에 의한 청구기간 6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