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부에 기재된 매입액 인정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비밀장부상 매출은 유류별 판매수량, 판매금액이 나타나나, 매입은 입고된 물량만 기재되어, 무자료 매입비용 일부가 신고금액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OOO OOO OOO OOOO OOOOOOO에서 OOOOOO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3년 2
기
333,719,000원, 2004년 1기 642,439,000원, 2004년 2기 339,526,000원의
유류
매
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수입금액
에
산
입하여 2006.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33,275,100
원,
2004년 귀속분 344,187,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비밀장부인 일계표에 근거하여
누
락된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면서도 같은 일계표에 기재된 무자료
유
류매입물량은 매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 바, 일계표는 매
일의
영업실적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으로 매출총액을 일계표에 근거하였다
면
매입총액도 일계표에 근거하여야 과세근거 적용의 형평성이 유지된
다.
나. 처분청 의견
일계표에 기재된 매입 기록을 보면 재고수량과 관련한 매입물량만
기재되어 있고 매입금액에 대한 기재가 없어 무자료 매입에 대한 구체
적
증빙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매입한 유류
가
정상적인 유류인지 아니면 유사 휘발유 등인지를 알 수 없고 매입거래
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명백한 불법거래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에도 부합하지 아
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비밀장부인 일계표에 의하여 과세기간
별
누
락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나, 동 일계표에 기재된 매입물량
은 실제의 매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은 부당하므로 일계표에
기재된 매입량을 인정하
여 매입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
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
도
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
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
리
및 매입할인
금
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
용 외의 목적으
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
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
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
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
세
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조사시 발견한 비밀장
부인 일계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일별로 판매된 유류별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은 나타나나 유류의 입고는 물량만 기재되어 있어 유류
별 매입단가 및 매입금액을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O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은 유류 매입액에 대한 별도의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OOOO국세청장은 매출액의 경우 일계
표에 의한 금액에서 청구인의 매출신고액을 차감한 금액분을 매출
누
락액으로 산정하였으며 매입액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
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일계표에 의해 계산된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유류매입도 일계표에 기재된 입고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계상된 무자료 유류매입비용을 반영하여야 하고, 무자료 매입유류의 경우 가짜휘발유 등 유사제품이 아닌 정품으로서 정품단가의 95%~100%의 가격으로 정유사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컨대, 청구인이 매입한 무자료 유류가 정품인지 아니면 유
사제품인지의 여부와 무자료 유류를 얼마에 매입하였는지 또한 기존에
재고물량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
되
지 아니하며, 무자료 매입비용 일부가 신고금액에 반영되었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연간 60억여원의 유류를 판매하는 청구인 사
업장에서 무자료 매입비
용에 관한 계산근거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는
것
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으므로 무자료 매입
유
류의 매입액을
정
상유류 가격의 95%~100%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
구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일계표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면서도 매입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을 사용한 것은 부득이 한 처분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