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수탁판매하였다면 위탁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OO(OO OOOO
OOO 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2년~2003년 기간동안 OOOO에 입금한 476,695천원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 44,016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432,678천원(이하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무자료
로 매입한 공급대가로 판단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2005.8.12 청구인에게 2002년 1기~2003년 2기 부가가치세 73,664,350원(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24,318,350원, 2002년 2기분 27,744,170원, 2003년 1기분 20,577,490원, 2003년 2기분 1,024,340원)
및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20,295,950원, 2003년 귀속분 7,354,080
원 합계 101,31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1.6.1 건축자재인 골재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1.9.7 OOOO의 위탁판매업체인 OOOO를 장OO으로부터
10,000,000원에 인수하여 OOOO의 시멘트 위탁판매를 담당하여
시
멘트 1포당 상차비 명목으로 100원~300원 정도를 위탁수수료로 받
으
면서 쟁점매입누락금액을 OOOO의 계좌로 입금시킨 것으로, 시멘
트
도매업은 자체 대리점에서만 판매되어 시멘트대리점 허가를 받은
사
실이 없는 청구인이 골재를 취급하면서 거래처에서 시멘트 구입
문
의시 시멘트를 알선하는 형식의 위탁판매를 해준 것인데도 OOO
O의 세무조사시 위탁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
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
한
매출금액을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2002년 귀속
종
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421,250,250원이고
매
출환산한 수입금액은 260,004,000원으로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 대
비 추가 매출환산 수입금액이 61.7%(260,004,000원/421,250,250원
×100%)나 증가하였으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2002년 귀속 소득금
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 조사시 OOOO 대표자 황OO이 매출누락임을
시
인한 전말서 내용과 같이 위수탁 계약에 관한 언급 및 관련 원시증
빙 등이 전무한 상태이고 OOOO의 매출처 원장에도 위탁판매에 대한 별도
표시없이 수입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불복청구에서 위
탁판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경정한 수입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보다
많
아진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처분청이 시멘트 매입누락액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수
탁
자로서 시멘트를 수탁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추계조사 방법으로 경
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
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
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
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
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
계
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
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
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
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
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
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
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
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
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
익률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
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
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
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
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
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O로부터 시멘트를 위탁받아 판매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4년 5월 OOO세무서장이 OOOO의 황OO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에 의하면, OOOO의 영업소는 없고 하치장 3곳을 운
영하였으며, 시멘트 판매는 하치장 판매ㆍ역두판매ㆍ제조공장에서
전표에 의한 직접판매가 있었고, 무자료 매출액이 있는 이
유는 실
제의 거래처가 시멘트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원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게 된 이유는 실제의 매출처가 자기네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
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진술하면서 OOO
O가 위탁판매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에 시멘트를 위탁판매하던 OO
OO 박OO으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하였다는 인수 확인서(2001.9.7 매
매서류사본 제시), OOOO의 대표 황OO과 위탁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는 위탁
매매계약서 사본(2001.9.7 작성분), OOOO 대표 황OO
의 확인서
(2005.7.13)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판단컨대, 청구인은 OOOO의 시멘트 대리점이 아니기
때
문에 시멘트를 직접판매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쟁점매입누락
금
액이 발생한 과세기간 중에 OOOO로부터 44,016천원의 매입
세
금계산서를 수취
하면서 시멘트를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항
변을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탁매매계약서 등은 OOO세
무
서장의 조사당시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당
시 OOOO OOO은 위탁판매
에 대한 언급없이 매출누락하였음을 인정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수탁판매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
령
제58조에 의거 OOOO가 발
행한 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의 사업자등
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멘트를 위탁판
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소득금액
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금액 중 2002년도에 누락한
260,004,000원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308,903,409원
〔
260,004,000원/ (1-0.1583)〕으로 환산하였으며, 해당 매입누락금액
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2년도의 수입금
액
(청구인의
경우 외부조정에 의한 복식부기 사업자로 사업소득만 있
음)이 과다
하
게 증가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다) 판단컨대, 처분청은 매입누락금액을 매출환산하여 수입금액
에
가산함과 동시에 매입누락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확인된
해
당 매입누락액을 이미 원가에 반영하였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
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
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
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매출환산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누락액을 원
가에 기반영한 이 건에 대하여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증가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치ㆍ기장한 장부를 무시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