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위헌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전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통칙 65-0 제1항에서 “법 제65조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인 청구외 김OO는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758,000천원으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2007.12.17.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처분청에서는 15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1,173,980원, 농어촌특별세 234,790원, 합계 1,408,77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2008.2.5. 무납부 결정고지 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2008.11.13.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위헌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2008.12.6.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없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