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금액을 지입차주 등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경험칙상 지입차로 얻은 운송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의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반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지입차량의 운송수입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4.12.2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주식회사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에 지입차량의 운송수입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
OOO 주식회사가 동 신고시 지입차량의 매출액에 대한 매입
원가를 손금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및 김OOO 명의의 부외
계좌의 수입 및 지출내역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6.23.부터 2013.2.1.까지 전세버스 운수업을 영위한 동OOO의 대표이사로 2011.5.12.부터 2013.2.1.까지 재직하였고,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의 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운송수입 누락액 OOO, 관리비
수입 누락액 OOO
합계 OOO의 귀속이 불분
명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26. 청구인에게 위 금액에 청구인의 다른 근로소득 등을 가산하여 산출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
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9. 심판
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OOO의 법인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
신청,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이하 “전심
절차”라 한다)의 결정에서 OOO가 마치 지입차량에 대한 운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OOO에서는 직영ㆍ지입 차량
구분 없이 운영하고, 전체 수입금액을 신고하며, 지입차량의 운송수입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신고를 한
후, 각 차량별 운송
수입을 정산하여 각 운전기사(조사청에서 판단하는 지입
차주)들에게
정산
금(운전
기사 급여, 차량할부금 및 부대비용)
을 지급
하는바,
OOO가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에 지입
차량의 수입
금액 OOO이 포함된 사실이 일부차량별
정산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김OOO 명의의 부외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OOO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지입차량기사 급여 및 차량할부금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 비용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도 아니하였으며
, 지급
처가 불분
명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
OOO의 경우 2012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이
OOO 인데 장부상 확인
되는 현금 비용지출이
OOO으로
오히려 비용지출이 OOO 더 많아
지급처 불분명의 사유로 대표
자에게 상여처분될 금액이 있을 여지가 없음에도
쟁점금액이 지입차량의
운송수입에 대응
되는 비용으로 인정
할 증빙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운송수입 OOO은 조사 당시
일계표
수입 및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에서 수입금액 누락분을 발췌
정리
하여 확인한 것으로 대부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입
금액 신고가 되었으며,
그에 따른 차량기사들의 급여는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일부만 신고
되었을 뿐 통장으로 이체되었고, 이는 총수입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이며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은 아닌바, 쟁점금액의
사용처는 지입차량기사
급여 및 차량 할부금 납부이고, 계좌에 의하여
동 지출내역이 확인되
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여지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당초 조사시 지입차량 기사의 인건비는 지입
차주가 되돌려 받는
수입금액으로
지입차량기사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청구
인이 직접 송금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되었
고, OOO에 대한 재조사시 쟁점계좌에서 직영차량기사
및
정비
사에게 지급된 금액 OOO에 대하여는 부외 인건비로 인정
하였으며,
지입차량기사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쟁점금액이
아닌, 당초 일계표 중 매출액 OOO에서 매출누락액 OOO을
제외한 OOO의 지입차량 운송
수입에서 기인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의신청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출한 확인서와 차이가 있으며,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고, 입금 계좌 명의자와 급여지급 대상자의 신상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청구
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입금액 누락액이 쟁점계좌로 77회에 걸쳐 입금된 이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현금이 수차례 입금되는 정황으로
볼 때, 실제 비용이 지급되었
더라도, 수입금액 누락액이 그대로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
하였으며 수입금액 누락액 자체가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객관
적인 자료가 불분명하고, 지입차량도 사실상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제출한 자동차
등록증OOO의 경우, 해당
차량은 당초
조사 및 재조사시 직영
차량으로 분류된 차량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
받침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나타나는 OOO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조사청은 2013.12.16.부터 2014.1.15.까지의 기간 중에
OOO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운수수입 OOO, 관리
비
수입 OOO을 합계 OOO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적출하였고, OOO는 조사
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4.2.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
으며, 조사청은 2014.3.11.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다)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조사청이
OOO에 대하여
재조사시 작성한 재조사종결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4.9.29.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함에 따라 2014.11.4.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2.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과
OOO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금액은 인별 지급
내역과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지입차주
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 2012년 지입차량 운송수입 신고 및 급여지급 상여처분 제외 요구 명세(20건)
2) OOO 2012년 월별 법인장부 및 수입지출월별 집계
3) 2012년 김OOO계좌(쟁점계좌) 기준 실금전출납부 및 수입지출 월별집계
4) 2012년 OOO세금계산서 발행내역
5) 그 외,
2012년 OOO 손익계산서 및 운송원가명세서, 2012년 할부금
납부 계정별 원장, 2012년 차량별(기사별)
수입ㆍ지출
정산내역, 급여수당 지급 사실 확인서(14매), 쟁점계좌에서 지급된 경비 및 기사별 급여ㆍ수당 이체 내역, 지입차량 운송수입 세금계산서 4매(견본), 청구인
계좌거래내역
OOO,
조사청의
OOO에 대한 수입누락 적출명세서, 관광버스 차량등록원부
OOO 견본 및 운송입찰 견본 및 OOO 법인 금전출납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
청은
쟁점계좌에서 직영차량기사
등
에게 지급된 금액은 부외 인건비로
인정하였고,
지입차량기사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쟁점금액이
아닌,
지입차량의 운송
수입에서 기인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
금액을 지입차주 등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경험칙상 지입차로
얻은 운송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OOO의 장부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OOO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에 지입차량의 운송수입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OOO가
동 신고시 지입차량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손금에 포함
하여
신고
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계좌의 수입 및 지출 내역 등을 재조사
하
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
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
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
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
소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