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가스충전소를 대표이사로부터 임차하여 개인택시조합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계약의 성격, 관련 물건 등의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실제 임대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가스충전소를 대표이사로부터 임차하여 개인택시조합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3.22. 설립된 법인(당시 대표이사 강OO, 지분은 강OO이 88% 소유)으로, 2002.1.25. 강OO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고, 강OO이 소유하는 부동산(OOOOO OOO OOO OOOOO O OOO OO O,OOOO O OO OOOOOOO, OO OOOOOOOOO OO)을 임차(임차보증금 5억원)하고 가스충전과 관련한 시설장치를 설치하여 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강OO은 청구법인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2005.12.15.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개인택시조합”이
라 한다)과 임대보증금 40억원과 월임대료로 3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가스충전소 임대차계약을 체결(2006.10.2. 월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 70억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음)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사실상 영업활동이 없는 상태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가스충전소를 강OO로부터 임차한 후 개인택시조합에게 전대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스충전소의 임대보증금 40억원(2006.10.2.부터는 110억원)을 강OO(대주주, 2006.2.16. 이사로 등재됨)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배당처분, 상여처분(이사로 등재된 이후)]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2009.1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건 합계 504,149,920원(2005사업연도분 1,541,440원, 2006사업연도분 182,781,570원, 2007사업연도분 323,138,460원, 2008사업연도분 688,450원)을 경정 ㆍ고지하였다.
(단위 : 원)
| 사업연도 |
익금산입(인정이자) |
손금불산입(지급이자) |
법인세 |
| 2005 |
4,315,068 |
3,114,306 |
1,541,440 |
| 2006 |
513,616,438 |
21,403,250 |
182,781,570 |
| 2007 |
990,000,000 |
- |
323,138,460 |
| 2008 |
5,424,657 |
- |
688,450 |
| 합계 |
1,513,356,163 |
24,517,556 |
508,149,920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강OO이 개인택시조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에 시설장치를 포함시킨 것은 당해 시설장치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강OO의 소유이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자본금이 5천만원에 불과하여 수억원이 필요한 시설장치를 취득할 수가 없었으므로 그 중 일부는 강OO 개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장부에 모든 시설장치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는 강OO 개인이 소유하는 시설장치도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택시조합과 2005.12.15. 쟁점부동산의 가스충전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견이지만, 계약당사자가 개인 강OO과 개인택시조합이며, 대부분의 약정조항(계약당사자의 서명ㆍ날인, 근저당권의 설정 등)이 임대인이 개인 강OO일 경우에만 유효하거나 의미가 있고, ‘임차인의 전대를 금지한다’(제8조)고 약정하고 있어 당해 임대차계약은 전대가 아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전대의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실제 전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강OO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없고, 강OO과 개인택시조합이 2008.1.3. 체결한 쟁점부동산 가스충전소의 양도계약서에도 임대보증금 110억원의 수령자와 채무자를 강OO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가 잘못된 점은 있으나, 실질적인 임대인은 강OO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단순히 시설장치가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구법인을 임대인으로 보는 것은 거래 자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파악한 것이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2) 허가를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가스충전소의 허가권자 명의를 서울특별시 OOO OOO의 원주민인 강OO 앞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인 2002.1.25. 취득한 것이고, 이후 강OO은 가스충전소를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운영하고자 2002.3.22.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본인이 자본금의 대부분을 출자하며 형식상 강OO의 명의로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기는 하였지만 강OO의 영향력 아래에서 행한 것이라 그 실질은 그에게 귀속되는 것인 바, 가스충전사업에 사용되는 쟁점부동산과 설립시의 주요한 시설장치를 강OO이 제공
함은 물론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등도 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사실이며,
관련법상 가스충전사업 허가서상의 명의자는 실제 가스충전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허가권의 실질적인 귀속자와는 상관없이 허가서상의 명의자(지위 승계)는 실제 운영자가 변동될 때마다 계속하여 바뀌는 것이므로 가스충전사업 운영자의 교체에 따라 기존 운영자인 청구법인에서 개인택시조합으로 허가자가 변경되는 것은, 청구법인이 지위승계의 절차를 이행하였다기보다는 동 절차상 당연한 것임에도, 명확하지도 아니한 약정내용에 부합된다고 오인하여 청구법인을 가스충전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개인택시조합이 2005.12.15. 체결한 ‘충전소 임대차계약서’상 제목이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OOOOOO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표기되어 있고, 임대차 목적물이 쟁점부동산은 물론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판매 및 저장시설, 기타(허가권 등)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개인택시조합이 2008.1.3.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총
매매대금 330억원 중 영업권이 177억원으로 청구법인이 오랫동안 영
업함에 따라 가스충전사업 허가권에 대한 영업권이 고액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동 허가권에 대하여 강OO이 개인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만한 법적 권한이 없으며,
강OO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임대보증금 5억원에 청구법인에
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쟁점부동산의 가스충전소를 개인택시조합에게 임대(보증금 40억원, 월임대료 30백만원)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
며, 2002.1.25. 당초에 원주민인 강OO을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OOOOO으로부터 충전사업허가를 득하고, 2002.3.22. 처분청에 (주)OOOOOOOOO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또한 가스충전사업의
허가 주체가 (주)OOOOOOOOO(OOO OOO, OOOO)로 되
어 있고, 2006.1.3. 청구법인에서 개인택시조합으로 허가권자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개인택시조합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결국 청구법인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보증금 40억원(2006.10.2.부터 110억원)을 강OO이 지급받아 법인에게 상환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하고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3개 과
세기간분 부가가치세 73,121,250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으로 결정된 뒤 상급심 불복절차를 추가로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 충전소의 전대인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가스충전소를 대표이사로부터 임차하여 개인택시조합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
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
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②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 중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 면적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충전소 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충전사업허가증 등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가스충전소를 강OO로부터 임차한 후 개인택시조합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가스충전소 임대보증금 40억원(2006.10.2.부터는 110억원으로 증액)을 강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해당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2.3.22. 설립이 되고, 충전사업허가는 2002.1.25. 강OO이 받았으며, 자본금은 50백만원으로 지분은 강OO이 88%를 소유하며 나머지인 12%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고,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이었으나, 2010.2.22.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OOOO OOOO로 이전하였으며, 강OO은 법인 설립시(2002.3.22.)부터 청구법인O(O)OOOOOO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5.3.31. 퇴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06~2007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구축물 103백만원(잔액 98백만
원), 기계장치 125백만원(잔액 47백만원), 기타 457백만원(잔액 3백만원) 합계 685백만원(잔액 148백만원)의 자산이 표기되어 있으나, 2008 및 2009사업연도에는 발생한 수입금액이 없다.
(다) 쟁점부동산의 (충전사업)허가증(OOOOO OOOOOOO) 내용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동차), 사업소 소재OOOOOOO, 성명(대표자)은 차OO이며, 변경내용은 2001.12.31. 서울특별시의 행정심판재결에 의하여 2002.1.25. 허가처리하고, 2002.10.15.
에는 용기내장형 난방기용 충전시설을 제외처리하였으며, 2006.1.3.에
는 지위승계(OOO O OOO)와 상호변경O(O)OOOOOOOOO O OOOOOO OOOOOOOO이 완료되었다.
(라) 임대인(‘갑’)O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OO OOO)O과 임차인(‘을’)OOOOOO OOO OOO OOOO OOOO OO OOOOO OOOOOOOOOO(OO OOO OOO)O이 2005.12.15. 체결한 ‘충전소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임대차 목적물은 ① 토지 :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 OOO O,OOOO, ② 건물 : 사무동 1층 전체 180.12㎡, ③ 판매 및 저장시설 : LPG저장탱크 등 일체, ④ 영업 부대시설 : 셀프서비스 코너 등 일체, ⑤ 기타(허가권 등)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증.
제1조(총칙) ‘갑’과 ‘을’은 임대차 목적물에 기재된 부동산, 시설물, 제 인허가(등록)권 등 충전소를 구성하는 일체의 재산(목적물)을 임대차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료) 1. 임대차보증금은 40억원으로 하고, 월임차료(부가가치세는 별도)는 30백만원으로 한다.
3. 월임차료는 익월 10일까지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하며, ‘갑’은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제4조(준수사항) 2. 계약하여 잔금지급한 후 ‘갑’은 ‘을’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허가권 지위승계에 따른 절차(허가증 등 필요서류 교부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2. 이 계약이 중도해지, 기간만료 기타 여하한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을’은 즉시 목적물을 ‘갑’ 또는 ‘갑’이 지명하는 자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갑’과 체결한 충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라「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소방관련법 등에 따른 충전소 허가승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허가증 등 필요서류 교부 등)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ㆍ의무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임대인은 강OO 개인이 서명날인하고 임차인은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차OO이 서명날인하였다.
2006.10.2.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약정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한 위 ‘충전소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료) ‘을’은 임대보증금 110억원을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제5조(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7. ‘갑’은 ‘을’의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2, 3층 사무실 전체를 ‘을’에게 임대차 목적물로 제공한다.
(마) 처분청이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앞으로 쟁점부동산 가스충전소의 임대차 사실관계를 조회(OOOOOOOO, OOOOOOOOO)하여 회신(OOOO OOOOOO, OOOOOOOOOO)받은 내용은, 임대인은 청구법인O(O)OOO
OOOOOOO 대표이사 강OO이며, 임대차보증금 및 월임차료는 임
대인이 요청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이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10억원은 개인택시조합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강OO의 개인 예금계
좌(OOOO 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에 송금하였다.
(바) 양도인(‘갑’)(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 OO OOO)과 양수인(‘을’)(OOOOO OOOOOOOOOO(OO OOO OOO)이 2008.1.3. 체결한 ‘LPG충전소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1조(매매대상 물건) 1.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 OOO 부지 및 동소에 소재한 건물, 구축물 일체
2. 충전소의 판매시설, 기계장치, 부대설비, 비품 일체
3. 위 1항 및 2항에 부대하는 전화가입권 및 기타 충전소 관련 허가권 등 권리
제2조(매매대금) 1. 매매가격은 총 330억원으로 한다.
위 ‘LPG충전소 매매계약서’와 ‘별도약정서’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약정사항이 확인된다.
‘갑’이 ‘을’에게 임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외 3필지 소재 LPG충전소의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제5조에 규정한 사업양도ㆍ양수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사업양도ㆍ양수대금) 본 계약서 제3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 부채의 금액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자산 330억원(토지 14,689,566,000원, 건물 398,531,920원, 기계기구 및 시설 179,058,500원, 영업권 17,732,843,580원)
부채 11,200백만원(임대보증금)
차감 지급할 금액 21,800백만원
임대인은 강OO 개인이 서명날인하고 임차인은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인 차OO이 서명날인하였다.
양도인(‘갑’)(OOOOO OOO OOO OOOOOO OOO)과 양수인(‘을’)(OOOOO OOO OOO OOOO OOOOOOOOOO(OO OOO OOO)이 2008.1.3. 체결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계약당사자를 보면, 개인 강OO과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인 사실이 확인된다.
(사) 위 (바)의 ‘LPG충전소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은 2008.1.4. 개인택시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매매대금이 약정과 같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강OO이 소송(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 O, OOOOOOOOO)을 제기하여 2009년 11월 환원등기가 되었고, 강OO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강OO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2억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결정취소하였으며, 청구법인을 관할하는 OO세
무서장은 영업권 평가액 177억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아) 쟁점부동산의 충전소 임대차에 대하여 강OO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임대기간 |
임대인 |
임차인 |
임차보증금 |
비고 |
| 2006.1.1. ~2006.6.30. |
강OO |
청구법인 |
5억 주1) 주1) |
- |
| 청구법인 |
개인택시조합 |
40억 주2) 주2) |
월3천만원 주3) 주3) |
|
| 2006.7.1. ~2006.12.31. |
강OO |
청구법인 |
5억 주1) 주1) |
- |
| 청구법인 |
개인택시조합 |
40억 주2) 주2) |
월3천만원 주3) 주3) |
|
| 2007.1.1. ~2007.6.30. |
강OO |
청구법인 |
5억 주1) 주1) |
|
| 개인택시조합 |
35억 |
70억 누락 주5) 주5) |
||
| 청구법인 |
개인택시조합 |
5억 주4) 주4) |
||
| 2007.7.1. ~2007.12.31. |
강OO |
청구법인 |
5억 주1) 주1) |
|
| 개인택시조합 |
35억 |
70억 누락 주5) 주5) |
||
| 청구법인 |
개인택시조합 |
5억 주4) 주4) |
주1) 강OO과 청구법인 간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강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신고한 내용이다.
주2), 주3), 주4) 청구법인이 개인택시조합에게 쟁점부동산, 시설장치 및 충전사업 허가권 등을 임대한 것으로 신고한 내용이다.
주5) 임대차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2006년 10월부터는 월임대료가 없는 대신 개인택시조합으로부터 임대보증금 70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전체 임대보증금은 110억원이 되었으므로 70억원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자) 쟁점부동산의 충전소 임대차에 대하여 강OO과 청구법인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당시 계상한 수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구 분 |
귀속연도 |
수입금액(원) |
비? 고 |
| 강OO (종합소득세) |
2006년 |
20,999,999 |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 5억원?? 에 대한 간주임대료 |
| 2007년 |
460,118,607 |
개인택시조합의 임대보증금 110?? 억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
|
| 청구법인 (법인세) |
2006년 |
270,000,000 |
2006.1.~2006.9. 월임차료 |
| 2007년 |
0 |
|
(2) 청구법인의 대리인 세무사 이OO은 2011.1.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 장부에 계상된 시설장치 등이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전대한 것으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및 추정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강OO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장부기장 및 각종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장부에 기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과 다르게 하여 제반 세무신고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2011.6.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는 위 회의에서 진술한 취지에
추가하여 충전소 허가권은 청구법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며, 임차
인에게 허가권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일 뿐이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잘못 이행한 각종 세무신고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며, 이 건이 해결되면 수정신고를 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
할 것이고, 충전사업 영업권의 경우에 충전소가 매각되는 때에는 발생할 수 있지만 임대하는 때에는 임차인에게 허가권자의 지위가 승계되어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강OO이 직접 쟁점부동산 등을 개인택시조합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2011.6.9.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부동산 충전사업의 최초 허가권자가 개인(OOO)인지 청구법인O(O)OOOOOOOOOO인지 등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청(OOOOO)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회신 받은
후 심리하기로 의결하였는 바, 우리 원이 공문[상임심판관(1)-686, 2011. 6.10.)으로 요청하여 OOOOO이 의견을 회신(OOOOOOOOO, OOOOOOO OOO)하였는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의견조회 내용 |
회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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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1.25.의 최초 허가권자가 개인(강OO)인지 법인O(O)OOOOOOOOOO인지? 2. (주)OOOOOOOOO는 법인설 립일이 2002.3.22.인데, 2002.1.25. (주)OOOOOOOO O에게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3. 허가증상의 상호(명칭)와 성명(대표자)이 다른 경우 허가권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4. 허가권자는 운영자에게 계속하여 지위승계를 하여야 하는지? 5. 2001.12.31.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재결서 사본 |
1. 충전사업 허가일자가 법인설립일보다 빨라?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이 제출되었을 리가 없으며, 충전사업허가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에게 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관련서류가 없어 객관적인 확인은 불가능함) 2. 충전사업허가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허가증상의 ‘상호’와 ‘대표자’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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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부동산 충전소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① ‘충전소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은 청구법인이고, ② 고액의 영업권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③ 강OO은 임대보증금 5억원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④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충전소를 개인택시조합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며, ⑤ 충전사업 허가권자의 지위가 청구법인에서 개인택시조합으로 바로 승계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① 장부에 계상된 시설장치 등은 실제 개인 강OO의 소유이며, ② ‘충전소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도 강OO이고, ③ 대부분의 약정조항(계약당사자 서명날인, 근저당권 설정 등)은 임대인이 강OO일 경우에만 유효하거나 의미가 있고 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④ 쟁점부동산 가스충전소의 양도계약서에도 임대보증금 110억원의 수령자와 채무자를 강OO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동 금액을 수령한 자도 강OO이고, ⑤ 충전사업 허가권의 경우 귀속 주체와는 상관없이 실제 운영자가 변동될 때마다 허가증상의 명의자(지위의 승계)는 계속적으로 바뀌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가 잘못된 점은 있으나, 실질적인 임대인은 강OO이라는 주장이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과 같은 경우는 계약의 성격, 관련 물건 등의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실제 임대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① ‘충전소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이 청구법인인지 강OO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② 동 임대차계약서상 목적물에 쟁점부동산을 비롯하여 청구법인이 자산으로 계상
한 시설장치, 충전사업 허가권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의 대
차대조표에 충전사업과 관련된 시설장치와 임차보증금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강OO이 개인 자격으로 동 시설장치를 취득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처음에는 강OO이 충전사업허가를 받았다가 청구법인에게 지위가 승계되고 다시 개인택시조합으로 승계된 것으로 허가증에 나타나는 점, ⑤ 강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고, 청구법인은 동 부동산 등을 개인택시조합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2006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개인택시조합에게 교부하고 간주임대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을 익금으로 반영한 점, ⑥ 강OO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가스충전사업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은 가스충전사업을 하여 왔고 개인택
시조합도 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할 목적에서 쟁점부동산 등을 임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강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개
인택시조합에게 당해 부동산, 시설장치 및 충전사업 허가권 등을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가스충전소를 강OO로부터 임차하여 다시 개인택시조합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