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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2860 (2011. 12.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조특법상 ‘여객운송업’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인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육상운송업(60)은 육상여객운송업(602)으로 분류하고 있는 한편,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63912)은 운송관련 서비스업(63)으로 분류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은 승합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ㆍ하차를 위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조특법 제7조 에서 규정한 ‘운송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서291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8.1.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개

업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6~2009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당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

한 특별세액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업OOO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며 2011.6.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OOO, 2007사업연도분 OOO, 2008사업연도분 OOO, 2009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여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의 영위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고(국세청 서

2팀-1189, 2004.6.10. 참조, 이하 “쟁점예규”라 한다), 이와 다른 취지

의 예규나 판례는 확인할 수가 없는바, 쟁점예규의 근거가 된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열거하며 감면대상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서는 감면대상 중소기업으로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규정하며 별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조와 제7조의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다르게 해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

고, 또한, 청구법인이 당초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몰라 신청을 하지 아니하다가 주위에서 적용대상 업종이라고 조언을 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와 통화하여 쟁점예규를 알게 되어 그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정의)에서 이 법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

에 따라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기

준경

비율 코드 앞의 네 자리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가 일치되어야 동일 업종으로 판단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기준경비율 코드(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이 아니라 OOOOOOOOOOOO(OOOO, O O

O OOOO)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감면대상이 되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되

지 아니하므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업 및 매표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종은 위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시외버스터미널시설운영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업종인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

다.

제5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

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

132

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 업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란 작물재배업, ...(중략)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중략)...,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

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업태는

서비스업이고, 주종목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이며, 주업종의 코드

OOOOOO(OOO OOOOOOOOO)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면서 해당 시설의

임대 및 매표소에서의 판매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된

다.

(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운수업’과 관련된 분류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가) 2007.12.28. 개정(2008.2.1. 시행)되기 이전의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나) 위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과 육상여객운송업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예규의 회신내용을 보면, ‘법인이 여

객터미널 운영 및 매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운수업의 범위에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과 이를 지

원 ㆍ보조하는 터미널 운영업(매표소의 운영을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업종인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은 2011.1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예규는

직접 과세관청에게 질의하여 받은 회신이 아니라 외부감사를 담당하

회계법인의 직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게 된 것이며, 동 예규와 관련하여 구두

로 처분청 및 국세종합상담센터에 문의한 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에 ‘여객운송업’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 운영업’이 같은 법 제7

조 제1항 제1호의 ‘여객운송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통계법」에 따라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만 하는 것인

데(조심 2009서2919, 2009.9.30. 같은 뜻임),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개정되기 전)에 의하면, 운수업(대분류 : I)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OOO으로, 그 중 육상운송업은

육상여객운송업OOO으로 각 분류하고 있는 한편, 여객자동

차터미널 운영업OOO은 운송관련 서비스

업OOO과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OOO : OOO, O OO OOO

)

및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OOO으로 분류하

고 있고, 위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은 승합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ㆍ하차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같은 업종(O OO OOO

OOOO)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에서 규정한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예규는 직접 과세관청에게 질의

하여 받은 회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 예규는 단지 법인이 여객터미

운영 및 매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인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어서 그 내용과 다르게 감면신청을 부인하면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

여 법인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