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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354 (1991. 5.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적법타당

【참조결정】

국심1990광07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OO동 OOOO 소재 부동산(이는 대지 34.3평방미터 및 주택건물 50.18평방미터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2.15 취득하여 89.4.2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양도소득자료 및 결정결의서”에 의거 위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90.12.16 89년귀속 양도소득세 4,075,410원 및 동 방위세 407,54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29,800,000원이고 동 취득가액은 28,000,000원이라고 하며 이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위 처분에 불복 90.12.28 심사청구를 거쳐 9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을 88.2.15 청구외 OOO로부터 28,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89.4.24 청구외 OOO에게 29,8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86누287, 87.2.10 동지임)고 해석되어 지므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2.15 28,000,000원에 취득하여 89.4.24 29,8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거래증빙을 제시하면서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90광704, 90.7.18 등).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