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사실이 누락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근로소득만이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자에게 근로소득지급사실이 누락되었다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중0980 / 국심2005서07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3.2.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전속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122,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04.7.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3,21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동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5.10.
동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재직한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4,275,810원, 2002년 귀속 9,355,010원,
2003년 귀속 9,479,140원,
2004년 귀속
1,065,7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3.5.23.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2003.11.26.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원천세고지를 하였으나,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는 심판결정(2006.3.10)으로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처분을 할 수 없으며,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동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판례(OO OOOOOOOOOO, OOOOOOOOOOO), 국세심판결정례(OO OOOOOOOO, OOOOOOOOOOO)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근로소득만이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지급사실이 누락되었다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로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①원천징수의무자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3.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에서 동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이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동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3.4.23 OOOO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3.5.23. OOOO법원으로부터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03.6.27로 한다’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03.11.2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5.1.3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한 2001년도분 법인세(원천근로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OO
OOOOOOOO(OOOOOOOOOO)] 결과, 동 법인세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회사정리개시결정이 된 2003.5.23 이전에 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동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동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 하여 취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소득세법 제73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동조 제④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종합하건대, 당초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부과한 원천근로소득세는 정리채권으로 실권소멸되었다 하여 취소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OO OOOOO OOOOO, OOOOOOOOOOO OO OO) 처분청이 근로소득지급사실이 누락되었다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