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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745 (2009. 12.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18. 취득한 OOOO OOO OOO OOO O O,OOOOO 2008.9.22. 양도한 후,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2,0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출하였다며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2,000만원이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7.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2,000만원은 OOO에게 실지 지급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제68조

제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국내등기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 이현경이 2009.7.8.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

는 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7.8.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9.10.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09.10.16 심판청구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