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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5052 (2016. 3.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며,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 관련 송달증빙, 결정결의서,

징수결정 관련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에 수용된 OOO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결보상금OOO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재결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를 이유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 및 OOO을 결정ㆍ고지하였고, OOO.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 109865*******)으로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장기치료를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OOO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징수유예 기간이 경과하자 OOO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에 대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인용불가의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이 징수유예 기간 중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유예 기간이 종료된 OOO 이후 아래 <표>와 같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었고, 청구인은 OOO 이 건 양도소득세 등 OOO을 납부하였다.

<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 내역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현금이 없어 OOO 임야 1,249㎡를 담보로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납부하려 하였으나, 동 임야의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OOO에게 한 OOO세무서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쟁점토지에 전사된 후 동 가처분 등기말소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쟁점토지를 담보로 이용한 이 건 양도소득세 현금납부가 늦어졌으므로 납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고

,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