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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용 손금불산입등(기각)

[조세심판원 조심 2010서0437 (2010. 12.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으나 사옥신축이라는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5년 이상을 보유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20중805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년 1월 서울특별시 OOO필지 36,642㎡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건물 825.5㎡를 (주)OOO에 양도하고 2008사업연도(2008.4.1.~2009.3.31.)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8,836,500천원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4,276,423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및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9.9.10. 법인세 33,081,785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쟁점토지상에 존재하던 기존건물의 철거 및 사옥신축을 준비하였으나, 2007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북촌한옥주거지 확대.보전을 위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및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을 변경 공고하여 4층이하의 건물과 근린생활시설의 신축만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옥신축이 불가하게 되었으며, 대법원 판례(OOO, 2004.3.26.)는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포함되고 사용제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공고하여 청구법인의 취득목적인 사옥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보험사업자로서 쟁점토지를 2003년 9월 취득하여 5년이상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03년 전면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가목은 보험사업자의 업무를 법령에 규정한 업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 자체를 인정하는 특수성에 따라 보험업법령에서 정한 범위(총자산의 15%)내에서 소유한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07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하여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 및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여 업무시설(사옥)의 신축이 불가하게 되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국세청 예규(재산-OOO, 2008.11.17.)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의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일정면적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의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건축이 가능하다면 이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가하여진 특별한 제한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제한에 불과한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의거한 용도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고,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로 보아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OOO, 1996.7.30.)이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OOO, 2001.4.13)을 근거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업법」상 자산운용한도 내에서 보험사업자가 보유하는 토지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5년 이상 나대지로 보유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도 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하여 2003년에 전면 개정되어 위 대법원 판례는 동 시행령 개정 전의 것으로 이 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유지관리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5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9.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 내지 제28호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보험업법

제11조 【다른 업무 겸영의 제한】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업외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보험회사가 겸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업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

가.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보험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외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05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의 소유

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8. 부동산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 25

(5) 보험업법 시행령

제49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② 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시설용 부동산 : 영업장(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험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연수시설, 임원 또는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및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다만, 영업장은 원칙적으로 단일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수개의 층이 연접하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나. 부동산의 소유목적, 경제적 효용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복수 부동산 취득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2. 투자사업용 부동산 :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과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제50조 【자산운용의 비율】 ② 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인하조정한다.

1. 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15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①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매매(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11.27. (주)OOO에 쟁점토지 36,642㎡ 및 건물 825.5㎡를 2,90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매매(취득)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OOO 대지 59.5㎡ 및 건물 200.43㎡를 1997.4.17. OOO으로부터 85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재)OOO과 함께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OOO 등 42필지 35,878.3㎡를 1997.8.1. OOO으로부터 US$150,000,000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2.2.23. 매매금액을 US$154,500,000로 하여 1차 수정계약, 2002.9.13. 매수인을 (재)OOO을 제외한 청구법인으로 하는 2차 수정계약, 2003.7.10. 잔금일자를 2003.9.2.로 연기하는 3차 수정계약, 2003.8.12. 매매대금을 US$153,796,762로 감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9.16. 쟁점토지 중 (재)OOO의 지분 11,900.8㎡ 및 같은 동 58 대지 287.1㎡ 및 건물 605.1㎡를 60,373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11.26. (주)OOO사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대지 417㎡ 및 지상건물 812.1㎡를 3,50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3) 청구법인은 1997.8.14. OOO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등 41필지 35,876.6㎡ 중 23,976.3㎡에 대하여 사옥신축을 위한 택지취득 허가를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03.10.10. 서울특별시 OOO 등 26필지 위에 있는 주택, 아파트, 수영장, 정구장 등에 대한 멸실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서울특별시 OOO 상에 있는 건물은 2005.1.13.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서울특별시 고시 OOO호(2007.2.1.)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OOO 외 10개동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7.2.1.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를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에 따라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에 따른 종별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구분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12층 이하

건폐율

60%

60%

용적율

150%

200%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 기숙사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1,000㎡미만), 미용원

의원, 체육도장(500㎡미만)

소매점(1,000㎡미만), 미용원

의원, 체육도장(500㎡미만)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서점

금융업소, 사무소(500㎡미만)

일반음식점, 서점

금융업소, 사무소(500㎡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

전시장 및 동.식물원

공연장, 종교집회장(2,000㎡미만)

전시장 및 동.식물원

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학교, 교육원, 학원, 연구소,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수련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소매시장, 상점

(2,000㎡ 미만)

소매시장, 상점(2,000㎡ 미만)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제외)

병원(격리병원 제외)

업무시설

3,000㎡ 미만 오피스텔

3,000㎡ 미만

공공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옥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점, 쟁점토지의 도시관리계획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및 역사문화미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은 축소되지만 건축물의 신축이 법령상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쟁점토지를 사옥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한 업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총자산의 15%)에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인세법」제27조

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총자산의 15%)에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 있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보험업법령에서 자산운용(업무시설용, 투자사업용) 부동산을 일정 범위내에서 보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같은 조 제4항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때는 부동산을 취득한 때가 아닌 취득목적에 사실상 제공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옥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으나 사옥신축이라는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5년 이상을 보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