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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599 (1996. 12.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96.10.11부터 96.10.20까지 불복이유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재차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각하」대상이라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1항 및 제81조를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후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정기간(10일 이내의 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이유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96.6.24 제출한데 대하여 96.9.9 9일간(96.9.12-96.9.20)의 기간을 정하여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96.10.11부터 96.10.20까지 불복이유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재차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전시규정에 의한 「각하」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