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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에 대하여 보정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함(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5212 (2008. 3.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보정기간이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OOOOO 등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679,764,625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136,337,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5조【결 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679,764,625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볼복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추후 제출하겠다는 뜻만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접수하였다.

(2) 청구인은 이후 심판청구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복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우리 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2008.1.14. 보정요구서(문서번호 조사관실-293)를 발송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2008.2.4.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08.1.17. 보정요구내용을 통지받고도(OOOO OOOOOOOOOOOOO, OOO OO)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과,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1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기관은 청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동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기관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에서 위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