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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2전2691 (1992. 9.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12.12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심에서 처분청에 확인결과 청구인은 동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2.10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5일이 경과된 92.2.15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