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세목】
증여
【재결요지】
양도한 주식을 공로의 대가로 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서1305 /
【주문】
OO세무서장이 2009.6.8. 청구법인에게 한 OOO의 2002.11.13. 증여분
증여세 11,822,990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2007년 4월 OOOOO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O" 라 한다)의
주식
15,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9.1. OOO
에게 2002.11.13. 증여분 증여세 11,822,990원을 결정고지한 후, OOO의 거소가 불분명하고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보아
2009.6.8.
청구법인을 OOO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8.22. OOOO OOO
OOO OOO O OOOO 일대에
OOOO O OOO과
종합촬영시설 및 위락시설을 갖춘 OOOOOOOO 조성사업을 위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은 자기자금 및 민자유치를 통한 종합촬영장 및 기타시설 건립 등을 맡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이 직접 사업추진을 하지 아니하고 민간개발회사를 설립하여 동 민간개발회사가 협약기간 중 영상테마파크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는 내용도 함께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동 사업을 수행할 민간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청구법인의 지분을 19%만 확보하기로 하고 나머지 81%의 자본은 민간투자자를 유치ㆍ조달하기로 결정하였고, 민간개발회사인
OOO 설립을 총괄할 설립준비위원장으로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부장이던 OOO을 임명하였는데, OOO은 OOO 설립시 발행할 주식 중
4만주(액면가액 5천원)를 2002.10.28.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
설”이라 한다)에
10억원에 매도하기로 예약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동 매매대금을 입금하게 한 후, 청구법인에는
OOO
설립을 위한 민자를 유치한 것으로 설명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믿고 동 금액을
OOO
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OOO은 동 주식양도 선수금을 이용하여
OOO
가 발행할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2002.11.13. 설립한 OOO의 대표이사로 선임되
고 OOO과 OOO을 추천하여 이사로 선임되게 하엿으며,
독단적으로
OOO
의 설립주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OOO의 친척인 OOO과 OOO의 어머니인 OOO의 명의로
OOO의 주식 7.5% 및 2.5%를 각각
취득
하게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가 설립된 후에야 그 주주구성이 청구법인 19%, OOOO 20%, OOO 51%(당초 71%이었다가 그 중 20%를 OOOO에 양도), 이사 OOO의 친척인 OOO, 이사 OOO의 어머니 OOO가 각각 7.5% 및 2.5%인 사실과, OOO 등이 자기자본 투자 없이 OOOO로부터 수령한 주식매매대금으로 위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 및 OOOO과의 이면합의 사실 등을 알게 되어 OOO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지적하며 배상을 요구하자 OOO과 OOO은 OOO과 OOO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 10%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며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그 이후 OOO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인 OOO, 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청구법인의 직원(사업부장)으로 OOO설립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한 자이고, 청구법인이 OOOOOOOOOO 및 OOO 설립을 주도한 것은 동 사업계획 관련 내부문서에서 사업부 직원이 작성ㆍ보고하면 사업부장인 OOO은 중간관리자로서 결재하고 대표이사 OOO가 최종 결재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며, 2002.11.6. OOO의 발기인 총회는 발기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OOO, OOO, OOO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바, 발기인은 설립대상 법인의 주식을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장래 주주로서 발기인 총회개최 당시에 주주가 미리 정하여져 있었고 이를 청구법인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2003.5.21.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감사에서 OOO에게 징취한 문답서를 보면,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소유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으며, OOO은 4만주를 OOOO에 매각한 매매차익 8억원도 OOO 개인소유의 돈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002.11.5. OOOO은 OOO 주식매매계약을 OOO과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10억원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02.11.12. 동 매매대금을 OOO 설립자본금으로 주금납입한다는 목적으로 인출하고 청구법인의 출자금 1억 9천만원을 동 인출액에서 선지급하기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점을 볼 때, OOO이 위와 같은 행위를 독단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 설립 관련 제반사항 및 주주구성에 관한 사항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설령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주주구성 등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OOO은 동 법
인의 설립에 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2.11. 청구법인은 이사회에서 OOO를 출범하기로 하고 OOO과 OOO 외 1인의 주식 122,000주를 무상양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3.3.19. OOO의 주식 102,000주를 무상양수하였으며, 2003년 5월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에서 OOO 등의 명의로 OOO 주식을 취득한 행위를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기 전까지 위 주식 무상양수외에 아무런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이는 청구법인이 OOO 및 OOO 등의 주식취득을 사후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2.11.13. OOOO OOOOO(
OOO)
의
주식 15,000주
(7.5%)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을 OOO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제41조의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OOO 설립경위, OOO의 지분변동 내역 및 과세경위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2.10.15. OOOO O OOOO OO OOOO
OOO OOO O OOOO 일원 4만 5천여평에 OOOOOOOO 조성사
업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은 드라마 세트장, 종합촬영장 및 기타시설을 건립하고 별도의 OOOOOO(OOO)를 설립하여 관리ㆍ 운영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2002.10.28. OOO의 설립준비위원장 양OO과 OO건설간 OOO의 주식 40,000주(20%)를 10억원에 양도양수하는 주식예약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11.6. OOO의 발기인총회에서 OOO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OOO, OOO가 발기인으로 참석하여 정관승인 및 OOO, OOO, OOO을 이사로, OOO을 감사로 각각 선임하였고, 2002.11.13. OOO의 발행주식을 200,000주로 하고 주주를 OOO(142,000주, 71%), 청구법인(38,000주, 19%), OOO(15,000주, 7.5%), OOO(5,000주, 2.5%)로 하여 OOO의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2002.11.15. OOO 대표이사 OOO과 OO건설간에 OO건설의 출자금에 상응하는 토목 및 건축시공권을 부여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02.11.19. OOOO에 OOO 명의의 주식 40,000주를 10억원에 양도하였으며, 2002.12.2. OOO의 사업을 개시하였다.
2003.2.11. 청구법인 이사회에서 OOO 외 2인의 소유주식을 반환
요구하도록 결의하였고,
2003.3.19.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 102,000주를 무상양수하였으
며, 2003.7.24. OOO의 주주총회에서 OOO을 대표이사에서 해임결의하였고, 2003.9.24. OOOO이 OOO와 청구법인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OOOOOOOOOO)을 제기하여 2005.5.16. OO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의 동 주식매매대금 반환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하였다.
2004.4.8. OOO이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OOO의 주식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OOOOOOOOOO)하여 2005.6.2. OOOO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이 승소하였으며, 2004.5.1. 및 2004.11.20. OOO은 OOO 주식 5천주 및 1만주를 OOO 및 OO에게 2,500만원 및 5천만원에 각각 양도하였고,
2004.6.15. OOO가 OOO의 주식 3천주 및 2천주를 OOO 및 OOO
에게 1,500만원 및 1천만원에 각각 양도하였으며, 2005.10.20. OO이 OOO에게 OOO의 주식 3천주를 1,500만원에 양도하였고, 2006.1.16.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중 OOOO의 소유주식 4만주를 10억원에 양수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OOO의 설립당시 OOO, OOO, OOO 명의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OOO에 대한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하였으며, 2007.9.3. 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의 주식 5천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 4,244,250원에 대하여 2008.4.8. OOO가 심판청구하였고, 2008.7.18. 우리 원은 OOO가 동 주식을 청구법인이 아닌 아들인 OOO(OOO 이사)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이내라 하여 전액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위와 같은 OOO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 주)
(2) 이 건과 관련하여 OOO 명의의 주식(5,000주)에 대한 우리 원의 심판결정문(OO OOOOOOOOO, 2008.7.18.)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OOO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OOO이 OOO의 설립자금 유치에 대한 공로대가로 동 법인으로부터 동 주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사실이 이러하다면, OOO 명의의 OOO 주식 5,000주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 2002.11.13.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로의 대가로 받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은 명의신탁자를 OOO로 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OOO는 OOO의 어머니로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이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에게 무상양도한 OOO 명의의 주식과 달리 그 명의자인 OOO이 2004.5.1. 및 2004.11.20. OOO 및 OO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유권을 이미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식과 그 성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OOO 명의의 OOO 주식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로의 대가로 받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결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인 OOO인지 또는 OOO 이사로 재직하였던 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및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OOO에 대한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