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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쟁점미술품 매각대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3전1718 (2013. 6.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쟁점미술품 매각대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8.1.8.부터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12.26. 미술품매매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업체이고,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8.9.∼2012.1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8.10.2. 청구법인이 OOO원에 취득한 미술품(이OOO의 작품 3점, 이하 “쟁점미술품”이라 한다)을 2010.9.15. OOO원(이하 “쟁점매각대금”이라 한다)에 매각한 후 작품명을 변경하여 가공자산OOO을 계상하고, 쟁점매각대금을 대표이사 안OOO의 계좌로 수취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각대금 OOO원(자산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장부가액 OOO원을 손금산입(△유보)하여 2013.1.4.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1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해 개인소유의 미술품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쟁점미술품을 개인소유의 미술품으로 착각하여 함께 매도하였고(안OOO은 물론 청구법인도 이 건 세무조사시까지 쟁점미술품이 청구법인의 미술품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 이러한 착오는 회계감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쟁점미술품이 청구법인의 소유인 것을 인지하였다면 미술품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라도 착오를 바로잡았을 것인바, 쟁점미술품 매각대금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년 쟁점미술품을 포함하여 OOO원의 미술품을 매입(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남)하였고, 2008.12.26. 미술품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는데도 쟁점미술품이 누구의 소유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미술품매매업을 위한 고가의 투자자산을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 없이 미술품의 취사선택을 대표이사 안OOO이 직접 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2011.12.31.자 미술품관리대장에 쟁점미술품의 가액 및 취득일자 등은 그대로 둔 채 작품명을 이OOO의 OOO으로 바꿔 기재해 놓은 것은 청구법인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쟁점매각대금의 귀속자를 안OOO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미술품의 매각대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자료파생 통보서, 경정결의서, 심판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연도별 미술품 취득현황과 고가미술품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2008.10.2. OOO를 통해 OOO원에 취득한 이OOO의 작품(OOO시리즈) 3점(쟁점미술품)을 2010.9.15. OOO갤러리를 통하여 OOO원에 매각한 후, 이OOO OOO으로 작품명을 변경하여 자산(OOO원)을 가공계상하였고, 쟁점매각대금(OOO원)을 2010.9.15. 대표이사 안OOO의 계좌로 수취하여 동 금액을 2010.9.17. 법인의 계좌에 송금하면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자산처분이익 OOO원(쟁점매각대금)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장부가액 OOO원을 손금산입(△유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0.9.10.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자 안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은 OOO원이고, 2010.9.14.에 OOO원이, 2010.9.17.에 OOO원이 회수되었는데, OOO원은 안OOO 개인 소유의 미술품이 매각되어 입금된 금액이고, OOO원(쟁점매각대금)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미술품이 매각되어 입급된 금액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0.9.15. 현재 미술품 14점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안OOO은 41점의 미술품을,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O약품은 미술품 59점을 보유하고 있어 보관 등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대표이사 안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해 개인소유의 미술품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쟁점미술품을 개인소유로 착각하여 함께 매도한 것으로써 이러한 착오는 회계감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쟁점미술품이 청구법인의 소유인 것을 인지하였다면 미술품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라도 착오를 바로잡았을 것인바, 쟁점미술품 매각대금 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법」제67조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인 바,

청구법인이 2008년 쟁점미술품을 포함하여 OOO원의 미술품을 매입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나고, 2008.12.26. 미술품매매업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는데도 쟁점미술품이 누구의 소유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워 보이는 점, 조사청의 조사당시 미술품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고가의 투자자산을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2011.12.31.자 미술품관리대장에 쟁점미술품의 가액 및 취득일자 등은 그대로 둔 채 작품명을 이OOO의 OOO으로 바꿔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매각대금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