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기간의 적법성 여부(각하)
【세목】
양도
【재결요지】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1서0631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수령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2006.6.13.자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주고간 명함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 OOOOO번지 OOOOOOO OOO호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2006.7.13.자로 OO개발의 직원 한OO가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명함에 기재된 청구인의 직함은 OO개발의 ‘회장’으로 확인된다.
나.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2006.7.20.이므로 이 건 불복청구기한은 2006.7.20.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OO개발의 직원 한OO가 청구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O
라.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10.11.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6일이 경과한 2006.10.17.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