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쟁점예금 전액을 상속받았는지 여부
【세목】
상증
【재결요지】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예금 전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6서4346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3.2.18. 청구인에게 한 2011.6.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OOO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권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이 2011.6.23. 사망함에 따라 권OOO(피상속인의 아들) 등 3인과 함께 재산을 상속받고, 2011.12.27.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OOO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예금 중 OOO원을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최소금액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3.2.20. 청구인에게
2011.6.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2011.8.31. 상속재산 중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실제로 예금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예금통장, 인장, 비밀번호 등을 점유하면서 이를 지배ㆍ통제하고 있으며, 그 금액 또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상속재산가액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 해당액 OOO원)에 미달하므로 쟁점예금 전액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되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협의분할 내용대로 재산을 실제 상속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예금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 8인의 명의로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예금 명의인은 해당 은행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예금통장 등이 없어도 얼마든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쟁점예금 전액을 상속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제1009조
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2011.8.31.) 및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29년생)은 2011.6.23.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과 권OOO, 권OOO, 권OOO은 2011.8.31.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 OOO원(쟁점예금)은 청구인이, 부동산 OOO원은 권OOO 등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각각 상속받기로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 8인 명의로 관리하던 차명계좌이고 그 거래내역은 아래 <표> 내역과 같다.
<표> 쟁점예금 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 등은
2011.12.27. 쟁점예금 전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예금 중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액 OOO원을 적용하여 2013.2.18. 이 건 상속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예금 중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예금과 같은 예금청구권의 경우 실질 소유자가 비밀번호 및 신고된 인장 등을 통하여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행사 및 이전에 반드시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84누613, 1984.12.26. 같은 뜻임)이고 한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협의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쟁점예금 전액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