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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1029 (2015. 3.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감액경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축사업 시행대행사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5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가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는 거짓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각각 차감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감액경정한 후, 2014.8.28.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관청의 감액경정ㆍ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감액결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