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법인이 폐업한 후에 처분청이 귀속연도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기과세된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그 소득귀속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2000서0163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은 2002.10월 OO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주)OOOO(건설ㆍ기계설비공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금액 638,74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외법인에 통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2.11.30. 폐업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당초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연도를 2002년 귀속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그 소득의 귀속연도가 2000년임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2003.7.14.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내용을 근거로 2003.10.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80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OOO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외법인에 통보 및 고지할 당시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으므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갑종근로소득세 고지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이와같이 적법하게 고지된 세금을 단지 세무공무원의 실수로 2000년 귀속을 2002년 귀속으로 착오 기재하였다 하여 당초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고지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일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당해 소득 귀속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당초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결정고지하였다가 귀속연도 적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한 후, 청구외법인이 폐업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이 폐업하기 직전에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법인이 1개월 후 폐업하였고, 추후 처분청이 귀속연도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기과세된 근로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그 소득 귀속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 2.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7)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외법인에 통보 및 고지할 당시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으므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갑종근로소득세 고지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이와같이 적법하게 고지된 세금을 단지 세무공무원의 실수로 2000년 귀속을 2002년 귀속으로 착오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OOO세무서장은 2002년 10월경 2000년 귀속분 상여처분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폐업하기 전이므로 인정상여처분금액을 대표자의 급여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과정에서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로 잘못 고지한 사실이 지방청 감사시 확인되어 결정취소하고, 청구외법인에 다시 경정고지하려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2002.11.30. 폐업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외법인에 과세할 수 없어 그 과세자료를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3.7.14.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O OOOO OOOO
(OO O OO)
(3) 청구외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02.11.30.자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한편,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4.4.7.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 바, 그 통보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 신고납부토록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당초 OOO세무서장이 업무를 착오하여 잘못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잘못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OO세무서장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완납적」원천징수의 경우 예컨대 분리과세소득의 경우등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하게 원천징수하였거나,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징수고지 할 수 있을 뿐,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징수고지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예납적」원천징수의 경우, 예를 들면 누락된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법인세과세표준이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정신고기한이나 과세표준 등의 결정 또는 경정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해 소득이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 OO)O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이 2002년 10월경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02.11.30.자로 폐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은 갑종근로소득과 인정상여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바,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청구인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같은 법 소정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으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단서 규정 등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