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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구1107 (2011. 4.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민등록정보상 쟁점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쌀소득 직불금 수령내역 및 처분청이 제출한 마을 이장 등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요청한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8.11. OOOO OOO OOO OOO 367 답 4,46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1.3. 같은 곳 367 답 2,446㎡ 및 367-1 답 2,021㎡ 2필지 토지로 분할한 후, 2009.11.13. 이OO과 2009.12.17. 성OO에게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2011.2.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12,7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경작”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타인을 고용하거나 생계ㆍ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농림수산부 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부모와 함께 벼농사 등 농작업을 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설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쌀소득직불금 수령자 내역,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상 주소 및 근무처 이력, 마을 이장 등 인근주민에 대한 현지확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호의8 및 제6항,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 및

「농지법」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직접 경작(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주민등록등(초)본과 OO지방통계청장의 국세행정 관련 근무처 이력 조회 자료 회신문(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상 주소 및 근무처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 O OOO OO

(3) OOOOO OOO OO동장의 쌀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인 및 수령인 등 확인결과 통보서(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심OO(청구인의 아버지)이, 2006년은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OO(청구인의 어머니)이 쌀소득 직불금 등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김OO(마을 이장), 문OO 및 김OO(인근 주민)의 확인서(2010.5.24.)에는 청구인의 부모가 대부분의 농작업을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한달에 2~3번 정도 농작업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며, 직장생활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부모와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문OO 등 10인(인근 주민)이 작성한 실거주확인서(2010년 2월), 김OO(마을 이장) 등 3인이 작성한 자경농지확인서(2010년 1월), OO농업협동조합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및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정보상 쟁점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쌀소득 직불금 수령내역 및 처분청이 제출한 마을 이장 등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또한, 청구인은 필

요경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관련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